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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자료

[자료]소비자불만신고서

[자료]소비자불만신고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10,252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공급업체는「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비자불만신고서(첨부)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불만이 신고될 경우 공급업체는 수시로 보고하여야하며, 문의 및 접수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전화 : 02-881-2800
팩스 : 02-881-2828
이메일 : senior@khidi.or.kr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