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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9.1~10.31)

2024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9.1~10.3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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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9.1~10.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9.1~10.31)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카드뉴스와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www.kmediwatch.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4.9.1~10.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외국어 표기 불법의료광고(의료법 위반 등),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에 해당됩니다

신고절차 1 온라인 시스템 개별접수 2 위반 해당 여부 확인 및 점검 3 후속조치 접수안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 http://www.kmediwatch.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의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이제 그만!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를 통해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은 외국어 표기 불법의료광고(의료법 위반 등),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등입니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시스템에 개별 접수합니다. 둘째, 전문가가 위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개 시도 지자체가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신고포털사이트(http://www.kmediwatch.kr) 또는 1577-7129(불법유치행위 상담)로 가능합니다. 사례 접수 시 기프티콘(5만원 상당)이 제공되며, 단 위반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신뢰 높은 한국 의료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으로서 무분별한 광고 및 불법 유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질서를 함께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