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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4,81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90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지정목적 >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지정요건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 공모개요 >

  ○ 공모일정: '21. 7. 23 ~ 8. 16(25일간)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심사일정: 서류검토·현장실사(8~9월)→심사위원회(9월)→지정(10월)

  ○ 기    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