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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8,779
첨부파일

2021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6호 보건복지부 KR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1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상기 사업기간 내 자유롭게 사업기간 구성하되,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격리기간은 제외)은 누적 30일 이상 구성필수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 연관 산업체 및 산업체 컨소시엄 중 신규 인턴 ** 채용 수요가 있는 기관
    • * 국내 모기관이 없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컨소시엄을 통해 신청 가능
    • ** (신규 인턴) 당해 연도에 채용된 일종의 단기 계약 고용형태로, 각 기관에서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역량,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는 인력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해외진출 범위

  •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 ③ 국외 의료기관에 운영에 대한 컨설팅
  • ④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⑤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⑥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⑦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⑧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⑨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목적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현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진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지원사항

의료 해외진출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턴 채용 및 국내외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121.1.1 이후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신규 인턴에 대한 국내외 실무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해외체재비 (항공료 포함)에 한함 * 인턴의 해외 체류기간은 누적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최대 9백만원 지원
  • 지원규모 : 기관별 인턴 채용자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계획 및 채용 규모에 따라 기관별 인원수와 지원 금액은 평가하여 차등 지원

    ※ '21.1.1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턴의 경우 증빙 자료(근로 계약서 등) 제출 필수

선정절차

선정절차 : 신청접수 - internship@khidi.or.kr →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발표 및 제출서류 검토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등) → 선정 - 진흥원과 선정된 기관 간 협약체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1.29(금) ~ 2021.3.2.(화)
  • 신청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internship@khidi.or.kr)로 신청 접수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진출기획팀 (internship@khidi.or.kr, 043-713-8868)

KR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