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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공고

2019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14,563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 - 1호>


「2019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19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업 개요

   ○ (사업명) 2019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목적)

     - 재외공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지원

     - 정부간 협력을 통한 진출 애로 해소로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신규 수요 발굴 및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국가별 특성 및 시장 수요에 근거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지원

   ○ (사업내용) 패키지 사업 및 특성화 사업 구분 모집

        * (패키지 사업)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전 분야 망라 / (특성화 사업) 특정 분야 집중

     - 정부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 발굴

     -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한국의료홍보회 개최 및 비즈니스 미팅 매칭

     - 보건의료산업체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

     - 현지 보건의료시장 현황 조사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40백만원 이내

       * 단, 선정평가회를 통해 사업선정 후 사업비 규모를 수정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종료일은 2019년 10월 31일을 도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19. 01. 04(금) ~ 2019. 01. 21(월)

       * 한국시간으로 2019년 1월 21일 자정 이전에 접수된 문서에 한함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1 양식 참조) 각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수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향후 추진일정

   ○ 2019. 1. 4~21. : 2019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공모

   ○ 2019. 1. 22~31.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행기관 선정

   ○ 2019. 2. 7~15.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9. 2. 16.    : 사업 수행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한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및 결과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산출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 시 무역관 소요예산(협의 후 사업계획서에 별도표기)은 코트라 본사를 통해 무역관에 직접 지급함

       * (예시) A공관 35백만원 신청(A공관 15백만원, A’무역관 20백만원) → A공관에 15백만원 지급, A‘무역관 20백만원은 코트라 본사에 지급(코트라 본사에서 무역관 사업계획서 별도취합)

    ○ 사업비 잔금 발생시 평가위원회 사업평가에 따른 추가선정 또는 선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기선정기관 대상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청한 사업비에 비하여 과다한  잔금 발생시 차년도 사업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사업팀으로 문의

     * (담당) 한유진 연구원 (besthyj@khidi.or.kr, +82-43-713-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