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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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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0 | 조회수 | 7,72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82호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2. 지정 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3.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 접수기간 : ’24. 6. 20 ~ 7. 16. (27일간)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접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 문의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3,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