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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안내

[통계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15,262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안내-자세한 내용은 아래 텍스트 참고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안내-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부문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등 6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 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 26조(실지조사)에 따라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불응시 통계법 제 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사항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체, 조사명 :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실시기관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조사시기 : 2018.6.20. ~ 7.24.,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인처넷조사방법(http://www.narastat.kr/ieco)병행-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