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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8년 10월(14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8년 10월(14건)]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융합)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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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알리바바 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거래협약 체결


818, 저장성 저우산시에서 자유무역시험구·알리바바(阿里巴巴) 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거래협약 체결식 개최. 이번 협약의 목적은 수입화장품 비안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우산시내 비특수용도 화장품 사업단지를 설립하여 비특수용도 화장품기업 유치, 또 글로벌 화장품무역 플랫폼 구축

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 정부는 저우산시(항구도시)의 지리적 이점, 현대화된 물류기술, 비안등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수입, 가공, 전시, 거래, 배달 등 절차가 일체화된 화장품 국제무역플랫폼 구축 예정. 또 신규 화장품의 중국국내시장 출시기간을 3개월 내로 축소하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사업의 발전지지

알리바바 티엔마우(天猫) 징재(靖捷) 총재는 이번협약에 대하여 알리바바는 정보화 기술을 사용하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등록심사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며 유관 정부부서와 협력하여 비안등록정보공유시스템 설립.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계기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수입된 신규 화장품이 티엔마우 플랫폼에서 중국 국내 시장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발표

[8/18, 저장일보]

http://zj.cnr.cn/zjyw/20180819/t20180819_524335743.shtml



[정책] 2018819, 중국 첫 의사의 날 기념


국무원에서는 위생계획생육위원회(현 위생건강위원회) 201711월에 올린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819일을 중국 의사의 날로 지정함으로 의료진들에게 향한 경의를 표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 의료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총 1,174.9만 명, 1,000명 중 의사의 비율은 2.44. 중국정부는 앞으로 의료 인재육성에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사 집업현황 백피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의료진들은 과도한 업무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2, 3급 의료기구 내 의료진들은 매주 50시간 이상 근무. 25%미만의 의료진들이 법정 유급휴가 사용. 앙광망(央广网) 인터뷰에 따르면 소아과 전문의 천샤오(陈晓)의사는 지난 30년 간 평균 5분마다 아동 환자를 진료했다고 언급

중일우호병원 쑨양(孙阳)원장은 국민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강(小康)사회*를 이룰 수 없고 의사는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인으로 건강중국을 이끄는 주력이라고 의사의 날평가

* 소강사회 : 1979년 등소평(邓小平)이 일본 수상 오히라(大平正芳) 방문 시 제시한 용어로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뜻 함

[8/19, 봉황망]

  http://news.ifeng.com/a/20180819/59887198_0.shtml




[정책]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견


819일 중국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연합하여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견>(이하<의견>) 공포. <의견>은 의료인들의 업무 적극성 유도를 통해 고품질 의료서비스 발전 추진 예정

<의견>은 합리적인 휴가사용, 임금조정, 신변 안전 등 의료인들의 각종 기본권익 보장을 각 의료기구 운영의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의료인들의 업무 적극성 유도 요구. 의료기구는 과학적인 시간 계산을 통해 각 전문 과목 업무 특성에 따라 의료진들의 근무·휴일 시간을 조율하고 업무로 인해 휴일을 보내지 못한 의료진에게는 국가 유관 기준대로 추가업무비용 지급

<의견>은 의료인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인 업무 적극성 유도 예정. 각 의료기구내 민주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인·병원 경영관리인 간 원활한 소통 추진. 의료인·의료인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또 의료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8/19, 위생건강위원회 정부망]

http://www.gov.cn/xinwen/2018-08/19/content_5314911.htm



[의료기관]중국 국내 의료위생기구 통계자료 정리

814, 중국통계정보센터에서는 20185월까지 정리된 중국국내 의료기구 통계자료 공포. 현재 중국국내 의료기구의 수량은 총 99.6만 개이며 전년도 대비 7,375여개 증가

* 2,003개 병원, 10,040개 기층의료위생기구 추가, 4,522개 전문공공위생기구 감소

중국 국내 의료위생기구 통계자료 정리


1. 병원

- 20185월 기준, 중국국내 병원의 수량은 총 3.2만 개이며 그 중 공립병원은 38%(12,145여개) 차지, 민영병원은 62%(19,461여개) 차지. 전년도 대비 2,454 민영병원이 증가되었으며 451개 공립병원 감소

2. 기층의료위생기구

- 20185월 기준, 중국국내 기층의료기구의 수량은 총 94.2만 개이며 그 중 주민위생서비스센터(社区卫生服务中心)3.72%(3.5만 개), ·진 보건소(乡镇卫生院)3.93% (3.7만 개), 농촌보건소(村卫生室)67.20% (63.3만 개), 진료소(医务室)23.14% (21.8만 개) 차지. 전년도 대비 주민위생서비스센터와 진료소의 수량은 증가되었으나 ·진 보건소 및 농촌보건소의 수량은 감소

3. 전문공공위생기구

- 20185월 기준, 중국국내 전문공공위생기구의 수량은 총 2만 개이며 그 중 질병예방관리센터(疾病预防控制中心) 17%(3,463여개), 위생감독센터(卫生监督中心)16%(3,150여개) 차지. 전년도 대비 14위생감독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1개 질병예방관리센터 감소




[8/14, 중국정부망]

http://www.moh.gov.cn/mohwsbwstjxxzx/s7967/201808/5566e7976f9346fab1fb6ab1cff72d33.shtml



[정책]국가약품감독관리국 : ‘약사자격제도 및 약사자격시험 규정 개혁계획


822,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약사자격 및 약사자격시험 제도·규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통지>(이하<통지>) 공포를 통해 유관 기관들로부터 약사자격제도 및 약사자격시험 규정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희망. <통지>는 약사자격 관련 제도·규정 개혁을 통해 약학전문인들의 의약품 사용·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의약품사용안전 보장 예정

<통지> 주요 내용 요약

1. 약사자격시험 응시조건 개혁

- 개혁 전

· 4년제 대학 졸업(약학·중의약학 전공) 및 약학·중의약 관련 기구 내 실습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약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 전문대학 졸업(약학·중의약학 전공) 및 약학·중의약 관련 기구 내 실습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약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 기술고등학교 졸업자 및 약학·중의약 관련 기구 내 실습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약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 개혁 후

· 4년제 대학 졸업자(약학·중의약학 전공) 약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실습 경력 불필요

· 전문대학 졸업(약학·중의약학 전공) 및 약학·중의약 관련 기구 내 실습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약사자격시험 응시 가능

· 기술고등학교 졸업자 약사자격시험 응시 불가

2. 약사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 약사등록증의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고 약사등록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전국 약사등록정보 관리 시스템화

- 전국 약사 등록관리시스템 내 약사들의 위법행위, 처벌·수상 이력, 교육이수현황 등 정보를 기록하여 약사등록증 관리 강화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사기, 행뢰 등 위법행위로 취득한 약사등록증은 즉시 취소되며 3년 이내 재발급 불가

- 약사등록증을 타인·타기관에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해당 행위 발각 시 약사등록증 즉시 취소, 3년 내로 재발급 불가. 또 해당 약사 및 대여 인·기관에게 처벌 시행

5. 약사자격시험 응시기간 제한 연장

- 개혁 전 : 약사자격시험 4가지 과목을 2년 내 통과 필요

- 개혁 후 : 약사자격시험 4가지 과목을 4년 내 통과 필요


[8/22, 국가의약검사관리국]

  http://cnda.cfda.gov.cn/WS04/CL2051/329964.html



[정책]9개 정부 부문 연합 발표 : 의료산업 내 부정·부패 행위 중점관리

823, 국가위건위·국가의료보장국 등 9개 정부 부문에서는 <2018년 의약품거래 및 의료서비스 분야 부정·부패 행위 중점관리에 관한 통지>(이하<통지>) 공동 발표. <통지>에서는 의약품거래 및 의료서비스 분야 내 행뢰, 영수증위조 등 위법행위 관련 중점 관리·처벌 할 것을 명시

<통지> 내용 요약

1. 의약품·의료소모품 유통 절차 규범화

- 의약품·의료소모품 기업과 공립병원 간 거래를 집중구매 형태로 추진하고 양 기구 거래시 양표제엄격히 실행

- 유통과정 중 의약품·의료소모품의 위법 가격조정 등 행위 감시 강화

- 유통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결과를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 내 공개하여 기업들의 위법행위 재 발생 방지

- 의약품유통기업 신용관리제도 구축을 통해 의료기구·의약품유통기업의 거래신용도를 관리하여 의약품 생산·배달·비용지불 등 단계별 제품 품질 보장

2. 의료서비스 검사관리 강화, 의료진 의료행위 규범화

- 불법 의료행위 블랙리스트제도 구축 및 블랙리스트 내용 공개를 통해 의료진 개인·의료기구의 불법 의료행위 재발생 방지, 환자들의 권익 보장

- 의료보험 검사·관리 업무 방향을 기존 의료비용 관리중심에서 의료비용·의료품질 관리중심으로 변경, 의료보험 관리방법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관리감독 강화

3. 의약대표 비안등록관리 및 행뢰처벌체계 구축

- 의료기구 내 투명한 의약대표 접견 매뉴얼 수립을 통한 행뢰 행위 방지

- 의약소모품 감사 관리제도 보완

[8/23, 의정의관국]

http://www.moh.gov.cn/yzygj/hfgw/201808/f7ec7ea4f4e34417a0d15da0079a1826.shtml



[정책]국무원 : 2018년 하반기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업무계획


828, 국무원에서는 <2018년 하반기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업무계획>(이하<계획>)을 공포하였고 <계획> 50개 의약위생분야 개혁지침을 발표함으로 중국 국내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에 관한 방향 제시

7개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업무 방향

1. 분급진료제도 설립 추진

2. 현대화 병원관리제도 구축 및 보완

3. 전 국민 의료보험보장제도 보완 추진

4. 의약품공급보장제도 구축

5. 종합감독관리제도 강화

6. 고품질·고효율 의료위생서비스 체제 구축

7. 의료위생연관분야 개혁 기획 및 추진


[8/28,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8/28/content_5317165.htm



[정책]<2018년 하반기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업무계획> 요약내용 ()


1. 분급진료제도 설립 추진

(1) 의료연합체의 설립 및 발전 규범화 추진

- 분급진료제도 심사절차 보완. 의료기구의 업무 적극성 유도. 민영의료기구, 재활·간호기구의 의료연합체 참여지지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2) 의료보험청구제도, 인사관리, 서비스비용, 재정투입 등 체제 보완

- 의료연합체의 설립을 지지하며 온라인 의료서비스시스템 구축 추진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3) 각 지역 의료기구 등급 별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 방법, 의료보험 청구제도 등 정책 보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에서 추진) 건강관리 및 의료상식 교육 강화 (국가위건위에서 추진)

(4)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정책 추진. 가정의사제도 참여제도 보완, 의료서비스 보장정책 구체화, 심사절차 강화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5) 질병예방관리기구, ()급 부녀아동보건기구 관리체계 개혁 추진

- 기층의료위생기구의 종합개혁을 추진하며 재정보장정책 구체화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6) ()·()급 농촌지역 간 일체화 의료위생관리체계 보완

- ()·()급 농촌지역 간 일체화 의료위생관리체계 보완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7) 기층의료위생기구 업무 표준화 추진

- 기층의료위생기구 품질관리체계 보완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2. 현대화 병원관리제도 구축 및 보완

(8) 의료서비스가격 개혁심화

- 진료 규범화를 통해 의료서비스가격 조정. 신규 의료서비스 가격심사 절차 간소화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 국가중의약국에서 추)

(9) 전국 의료위생서비스체계 구축

- 각 지역 정부는 현지 위생발전계획에 따라 공립병원, 중의병원의 투자정책 현지화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기관에서 추진)

(10) 균형적인 재정투입 및 공립병원발전 방안 수립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11) 공립병원에 맞는 급여제도 수립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12) 현대화 병원관리제도 시범지점 설립 및 보완

- 현대화 병원관리 방안 조사 및 정리.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에서 추진) 공립병원 예산관리, 원가관리, 재무관리, 3자 외부감독 체계 구축 및 보완. 모든 3급 병원 내 회계관리제도 실시 (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13) 공립병원 내 중국공산당 당문화 형성 및 공산당 업무지도 강화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14) 국유기업이 설립한 의료기구의 개혁 추진. 군병원도 현지 공립병원 개혁지침에 참여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15) 공립병원 개혁성과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개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공립병원 지원금 보조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3. 전 국민 의료보험보장제도 보완

(16) 중국특색의 의료보장제도개혁방안 수립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17) 기본의료보험 및 중증질병보험의 보장수준 제고 (국가의료보장국 등 기관에서 추진)

(18) 의료보험지불방식 개혁 심화

- 전국 내 질병 별 지불패키지 정책 실행. 질병 패키지 종류 확대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 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19) 전국 범위 내 타 지역 의료보험 결산시스템 구축 및 실행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기관에서 추진)

(20) 의료보험사기 관련 감독·관리 강화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21) 상용 의료건강보험 발전 지지 (국가의료보장국 등 기관에서 추진)

(22) 장기 병간호 보험제도 수립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추진)


4. 의약품공급보장제도 구축 추진

(23) 국가기본의약품목록 조정

- 국가기본의약품제도 가이드북 보완. 기본의약품 우선 사용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24) 함암약품 세금인하정책지지

- 각 지역 정부는 국가보험리스트 내 함암의약품 구입 및 신규 항암의약품 국가보험 내 추가 지지. 해외 기 출시된 신약의 국내 심사 및 출시 절차 간소화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 국가약감국에서 추진)

(25) 복제의약품목록 내에 있는 화학·바이오 의약품의 핵심연구기술이 2018년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내 참여 지지 (국가위건위, 과학기술부에서 추진)

(26) 과잉의료검사, 고가의료소모품사용 등 과잉의료행위 방지방안 수립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위건위에서 추진) 의료기기 식별코드 시스템 구축. 고가의료소모품의 등록-구매-사용 단계별 코드사용 규범화 (국가약감국,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추진) 의료기기 국산화 추진, 의료기기 혁신제품 사용 추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27) 전국 의약품 공급보장체계 관리 강화

- 의약품 비축관리방안 보완. 의약품의 공급·보장 능력 강화. 중앙정부 및 성() 정부 간 물량부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공유·물자공급 협력플랫폼 구축. 생산량이 부족한 의약품 관련 생산지 추가 건설 추진 (국가위건위,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28) 일반약국 의약품 분류관리가이드북 작성

- 일반약국 체인점 발전지지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8/28,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8/28/content_5317165.htm





[정책] <2018년 하반기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업무계획> 요약내용 ()


5. 종합감독관리제도 강화

 

(29) 의료위생분야 부서 간 업무 협조 효율 제고, 종합감독관리제도 보완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30) 의료위생분야 신용제도 구축 및 보완. 의료블랙리스트제도 설립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31) 등급 별 의료위생기구관리제도 구축 및 보완

- 각 등급 별 의료위생기구 평가제도 구축. 의료위생기구 평가는 연단위로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의 재정보조금, 직원급여, 관리자승진 등 부분 결정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32) 종합감독관리제도 개혁 추진

- 전국 위생건강분야 감독관리 의료기구 중 10%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사. 전국 의료위생기구 염병예방치료 감독 관리능력 종합평가 실시. 중의약분야의 의료기구 감독관리 강화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33) 의료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위건위,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감국 등 기관에서 추진)

 

6. 고품질·고효율 의료위생서비스 체제 구축

 

(34) 각 지역 내 고수준 의료센터 및 전과연합체(专科联盟)를 구축하여 우수의료자원 공유(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35) 국민건강정책 보완

- 의료상식교육 실시 및 국민들의 건강관리수준 제고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36) 예방·치료·재활 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체계 관련 정책 수립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에서 추진)

 

(37) 기본공공위생서비스 보조비를 인당 인민폐 55위안으로 인상

- 인상된 보조비는 기본공공위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용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국가기본공공위생서비스항목을 개선하여 서비스품질 제고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38) 만성병예방치료시스템 구축. 만성병 예방·치료기구 및 의료진의 업무능력 강화 (국가위건위에서 추진)

 

(39)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구축 및 규범화 추진. ()급 병원 및 부녀아동병원, 질병예방관리센터 의료기구의 발전 추진. 난치병 치료수준 제고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0) 질병예방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작성

- 질병예방관리네트워크 보완. 위생질병예방보조금 조정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41) 중의약 전수 및 계승을 위한 체계 구축

- 중의 전문 진료센터, 중의·양의 협력임상시범지점 설립. 중의의 난치병치료능력 제고. 기층 중의진료소 업그레이드 지지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2) 빈곤층 의료지원제도 개혁심화 실시

- 풍토병, 전염병 등 종합 예방 대책 마련. 빈곤층 대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 주민의 의료비용 부담 감소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3)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 발전에 관한 가이드북 작성 (국가위건위에서 추진)

 

(44) 의양(의료·양로)기구 내 서비스 및 관리 가이드북 작성

- 간호시범사업 운영 실시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5) 신규 의료서비스 개선실행계획 준비 및 실시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에서 추진)

 

7. 의료위생 관련분야 개혁 기획 및 추진

 

(46) <건강산업발전실행개요> 작성

- 건강서비스 업계 분류, 건강산업 통계체계 수립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7) 민영의료기구의 발전 추진

- 민영의료기구 심사과정 간소화. 공립병원 및 민영병원 간 의료연합체 형식 협력 허가. 진료소 발전추진 가이드북 작성 (국가위건위 등 기관에서 추진) 중의진료소 비안등록제 추진 (국가중의약국에서 추진)

 

(48) 일반의사 복수병원 근무제도 지지 및 추진

- 일반의사 비안등록제도 보완. 의료사고책임보상보험 발전 추진. 간호사 복수병원근무제도 규범화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49)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추진

- 스마트병원 및 전국민 건강정보 플랫폼 설립 추진. 온라인 의료서비스 관리 규범화. 온라인 진료비 지불정책 보완. 온라인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정책 보완. 온라인 의료서비스 보편화 추진. 일부지역의 의료건강 정보 공개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50) 의학교육 개혁 심화

- 의료인재 육성체계 및 관련정책 보완. 일반의사의 육성·장려제도 개혁 추진. 일반의사, 소아과의사의 진료수준 제고. 농촌 지역 내 의료인의 업무능력 강화, 농촌지역전과직업보조의사 자격시험 추진. 전과의학교사 육성 추진 (국가위건위, 국가중의약국 등 기관에서 추진)

[8/28,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8/28/content_5317165.htm




[정책]국가위생위 :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종합병원) 내 전과의학과 설립을 위한 지도 표준>


93, 국가위건위는 일반의사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종합병원) 내 종합진료의학과 설립 지도 표준(시행)>(이하<표준>)을 공포하였고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住院医师规范化培训基地)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원 내 종합진료 의학과를 반드시 개설 필요

<표준> 주요 내용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는 일반의사 육성의 의무가 있으며 201912월전까지 레지던트 규범화 육센터(종합병원) 내 단독적인 종합진료 의학과 개설 필요. 종합진료 의학과는 진료과목 등록 규정에 따라 시스템 내 등록

2.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 내에는 일반의사 장려 정책을 수립·보완하고 우수한 의료인들이 일반의사 업무에 참여하도록 유도

3. 일반의사 육성 성과를 레지던트 규범화 교육센터 핵심 평가 지표 리스트 내로 추가하고 2020년까지 단독적인 종합진료의학과 미 설립 시 교육센터 자격 취소

[9/3, 정부망 과학기술교육사]

http://www.moh.gov.cn/qjjys/s3593/201809/951a65647c41459b858ccf1c26fc1acb.shtml



[의료] 중국 10개 지역 기충의료기구 내 정맥주사 사용 제한


최근 광시성 장족자치구 위계위에서는 <자치구 위계위 : 의료위생기구 정맥주사관련 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이하<통지>)를 발표하였고 <통지>91일부터 광시성 2급 이상 의료기구* 53가지 일반질병 치료에 정맥주사 사용 중지 명시 (소아과, 응급실, 정맥전신마취 등 정맥주사치료가 필요한 상황 제외)

* 민영병원도 정맥주사 치료 중지

현재까지 중국 총 8개지역(깐수성, 샤시성, 후난성, 후베이성, 산동성, 광동성, 저장성, 광시성) 기층 의료기구 내 정맥주사 사용을 제한하였고 안후이성, 광동성, 이난성 3개 지역은 일반질병 53가지를 정리하여 정맥주사 사용 금지에 대한 공공포

[9/4, 싸이보란]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wm/20180904/content-1032780.html



[정책] 국무원: 101일부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규율> 실행 예정


 

101일부터 국무원에서 공포한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규율>(이하<규율>) 실행 예정. <규율>은 의료기구의 의료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진·환자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처리 체계 구축 예정

<규율>은 의료분쟁해결의 원칙*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협상, 인민중재***, 행정중재**** 등 분쟁해결절차 규범화. 또 해결 절차 중 전문가상담, 전문가판정 등 제도를 구축하여 법정소송 절차와 연계

* 의료분쟁해결 원칙: 의료분쟁 처리 시 평등, 공정, 신속을 기본 원칙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처리 진행

** 의료분쟁해결 방법: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는 협상·인민중재·행정중재·법적소송 등 방법 사용 가능

*** 인민중재(人民调解): 인민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 조율·협상 절차

**** 행정중재(行政调解): 정부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분쟁 조율·협상 절차

국가위건위의정의관국 꿔얜홍(郭燕红) 부국장은 <규율>에 대해 의료사업은 의료기술, 의료사고 위험성, 사람의 감성이 있는 산업이기에 의료서비스 관리 중 의료 품질·안전 관리 외 환자에 대한 태도관리도 매우 중요. <규율>은 의료기구 내 소통·자문·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의료분쟁 처리절차 규범화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할 것이 라고 발표

[9/9, 인민망]

http://bj.people.com.cn/n2/2018/0909/c82840-32032138.html


[정책]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내부 조직 및 직원 편성에 관한 규정 [상편]

 

910, 중앙기구편집위원회판공실에서 <중국기구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내부 조직, 직원편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 공시. <규정>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직능을 질병치료에서 인민건강유지로 전환하고 건강서비스 체계 보완을 위하여 내부조직 및 직원편성 실시

<중국기구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내부 조직, 직원편성에 관한 규정> 상편

119회 삼중전회에서 심의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 당 및 국가 기구 개혁 심화 결정> <당과 국가 기구 개혁 심화방안>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회의에서 심의 준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에 의거해 본 규정을 제정

 

2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무원 소속이자 부장급 부서

 

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당 중앙의 위생 건강에 관한 방침정책과 정책배치를 관철하여 실행하고, 직책 과정 중 당의 위생 건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지도를 지속 및 강화. 주요 직책 :

(1) 조직은 국민 건강 정책 의정, 위생건강사업발전 법률법규 초안, 정책, 기획, 제정 부문의 규정과 표준을 제정하여 실시. 위생건강자원배치에 대한 기획과 지역 위생건강 기획의 편집과 실행에 대한 지도 총괄. 위생건강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표준화, 편리화 및 공공자원을 기층으로 연장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조직하여 추진 및 실시

(2) 의약위생체제 개혁에 대한 심화를 조율 및 추진하고, 의약위생체제 개혁의 중요한 방침, 정책, 실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조직은 공립병원종합개혁의 심화하고, 관리 및 집행의 분리를 추진하며, 현대병원관리제도 전면 구축, 위생건강 공공서비스가 주체 다원화 및 다양한 방식의 정책 실행과 의료서비스와 약품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제정 및 추진 실행

(3) 질병예방관리기획과 국가방역기획 및 국민건강공공위생문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간섭 조치를 제정 및 조직하여 전염병 검역 및 전염병 목록에 대

한 모니터링 실시. 위생급업무 및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위생사건에 대한 예

방 제어, 각종 돌발 공공사건의 의료위생에 대한 지원 담당

(4) 조직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실행을 의정 및 관철실행 하고, 노년건강서비스체계 구축 및 의료 양로의 결합에 대한 추진 담당

(5) 조직은 국가약물정책과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제정하여, 약품사용에 대한 감사 확대, 임상 종합평가 약품 부족예방, 국가기본약물가격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국가약전제정에 참여. 조직은 식안전위험측량평가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준 제정 및 공표

(6) 조직은 직책 범위 내의 직업위생, 방사위생, 환경위생, 학교위생, 공공장소위생, 식수위생 등 공공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전염병예방치료감독 및 위생건강종합감독체계 구축. 또한 <담배 규제 협약>을 이행에 대한 업무 담당

(7)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산업의 관리방법에 대한 제정 및 감독을 실시하고, 의료서비스평가와 독관리 체계 구축. 관련 부처와 함께 위생 건강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해 실시. 의료서비스 규범, 표준 및 위생건강전문기술자 집행규칙, 서비스 규범을 제정하여 실시

(8) 계획출산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인구 감축 예상을 확대하며,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제기를 연구하여 계획출산정책 보완

(9) 지방 위생건강업무, 기층 의료위생, 부인과건강서비스체계와 일반의사구축을 지. 위생건강과학기술의 혁신 발전 추진

(10) 중앙보건대상의 의료보건업무,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 및 활동의 의료위생보장업무 담당

(11) 국가 중의약관리국을 관리하고, 중국고령화협회를 대리 관리하며 중국계획출산협회의 업무 지도

(12) 당 중앙, 국무원이 교부하는 기타 업무 완성

(13) 기능전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위생, 대건강이념을 수립하고, 건강중국전략을 추진 및 행하며, 개혁 혁신을 동력삼고 건강 촉진, 방식 전환, 기층 강화, 보장 강화를 추진력 삼아 질병중심에서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에게 전위적 주기건강서비스 제공. 첫째는 예방위주와 건강촉진을 중시하며, 중증질병에 대한 예방 토제를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를 적극 대응하여 건강서비스체계 전면 구축. 둘째로 업무중심을 하향화 하여 업무 자원을 분배하고, 위생건강공공자원을 기층, 농촌, 변두리 지역 및 생활빈곤대상에게 연장 추진. 세 번째로 서비스품질과 수준을 높이고, 위생건강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보편화, 편리화 추진. 네 번째로 의약위생체제개혁에 대한 심화를 추진하며, 공립병원개혁을 확대하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분리와 위생건강공공서비스가 주체다원화 및 방식다양화를 제공할 수 있게 추진

(14) 관련직책분배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관련 직책 분업.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감측예보업무를 확대하고, 계획출산정책을 의정하며 계획출산관련 인구 수, 자질, 구조, 분포 방면의 정책 건의를 연구, 계획출산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이 협업하여 구발전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인구발전계획에 관련된 업무 실행.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는 조직 감축과 인구변동상황 및 추세영향을 평가하여 인구예측제보제도를 구축해 인구영향평가결책을 확대, 인구정책자문기제를 보완, 국가인구발전전략 제의, 인구발전계획과 인구정책 의정,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연구, 인구장기균형발전의 정책 건의

관련 민정부와 직책 분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고령화, 의료 양로 결합책의 실행, 종합조화, 지도 독촉, 고령사업발전추진 조직화, 노인질병예방, 인의료조호, 노인심리건강 및 배려서비스 등 노인건강업무 관련 의정. 민정부는 통괄 추진, 지도 독촉, 감독관리, 양로서비스건설계획, 법규, 정책, 표준 및 조직실행, 노인복지와 노인구조작업 담당

관련 세관 공서와 직책 분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염병 총 예방치료 및 돌발공공위생사건 응급업무 담당, 국경위생검역감독 전염병목록 편집.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세관 공서는 항구 전염병 발생상황과 공공위생사건 협력 제도를 구축하고, 전염병 발생상황과 공공위생사건의 보고 및 교류 제도, 항구 유입성 전염병발생상황을 보고 및 협력 조치하는 제도 구축

관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직책 분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의 부처는 식품안전위험감독계획의 제정 및 실행 담당.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위험감독 또는 안전 위험 능성이 있는 제보를 받은 식품을 견하고, 조직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열과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진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의 부처에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 보고하여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은 식품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 실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는 감독관리 업무 중 식품안전위험평가 진행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여 즉각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의견 제기

관련 국가의료보장국과 직책 분배. 국가위생관리위원회와 국가의료보장국 등 부처는 의료, 의료보험, 의약 등의 방면에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을 구조화하여,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 및 개혁촉진 협력하고 의료자원사용효율과 의료보장수준 제고

관련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직책 분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약전위원회를 조직 및 국가약전을 제정하고, 약품불량반응과 의료기기 불량사건에 대한 소통보고 협력 조치하는 제도 제정

[9/10, 위생위 정부망]

http://www.nhfpc.gov.cn/zhuz/xwfb/201809/7f1f68ea5bc84e8b84f4fa1cc8389e09.shtml

 




[정책]<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내부 조직 및 직원 편성에 관한 규정> [하편]


<중국기구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능, 내부 조직, 직원편성에 관한 규정> 하편

4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기관

(1) 판공청(办公厅) : 기관의 일상 운영 책임, 보안·비밀유지·서신 및 방문 교류·정무공개 등 업무 처리

(2) 인사사(人事司) : 위생건강 인재 발전 정책 수립, 기관 및 직속부문의 인사관리·조직개편· 부서관리 등 업무 처리, 위생건강 전문기술 인력 자격 관리

(3) 계획발전 및 정보화사(规划发展与信息化司) : 건강중국 전략 추진 담당, 위생건강 사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위생건강서비스체계 및 정보화 건설지도, 애국위생운동 및 위생건강 통계업무 진행, <연초규제기본협약>의 선도 지도 업무 추진

(4) 재무사(财务司) : 기관 및 예산관리부서의 예산결정·재무·자산관리·내부회계심사업무 처리

(5) 법규사(法规司) : 법률법규 초안·내용·기준 등 작성, 규범화된 문서의 합법성 심사, 행정재의·행정응소 등 업무 처리

(6) 체계개혁사(体制改革司) : 구체적인 의약위생체계 개혁심화 업무 담당, 의약위생체계 개혁 방·정책·건의방법 연구, 공립병원의 종합적인 개혁 업무 추진

(7) 질병예방규제국(疾病预防控制局) : 중증질병 예방계획·국가면역계획·인민건강공공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방법 및 추진 계획 작성, 질병예방체계 보완, 전염병 정보공유 담당

(8) 의정의관국(医政医管局) : 의료기구 및 의료진·의료기술응용·의료품질 및 안전·의료서비스 등 관리정책 작성, 간호·재활 사업 발전 추진, 공립병원 운영관리 및 심사제도 수립

(9) 기층위생건강사(基层卫生健康司) : 기층위생건강정책·표준·규정 작성, 기층위생건강서비스체계 설립 및 농촌지역 의료진 관리업무 지도

(10) 위생응급판공실(卫生应急办公室(공공위생사건 응급지도센터)) : 응급 위생 및 구조 업무 책임, 응급 대비안 작성 및 예비훈련 지도 및 감독, 위생응급체계 및 관리능력 지도, 긴급 상황 정보 유 및 처리 담당

(11) 과기교육사(科技教育司) : 위생건강 과학기술 발전 계획 및 유관정책 수립 및 계획 추진, 실험실 생물 안전 감독 업무 담당, 레지던트·전문의 교육과정 후 의학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의학원과 함께 지도

(12) 종합감독국(综合监督局) : 공공위생, 의료위생 등 감독 업무 담당, 의료서비스 시장 위법행위 관리, 교내위생, 공공장소위생, 전염병예방감독검사 등 추진, 종합감독체계 보완

(13) 약물정책 및 기본의약품제도사(药物政策与基本药物制度司) : 국가기본의약품제도 보완, 국가의약품 정책 및 기본의약품 목록 작성, 의약품사용 감독, 임상 종합평가 및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관리 진행, 의약품 가격 정책 및 국가의약품 목록 내 의약품 생산 장려정책 건의

(14) 식품안전표준 및 검사측정평가사(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司) : 품안전국가표준 작성, 식품안전위험성 감독·평가·교류 업무 진행, 신식품원료·신식품첨가물, 신식품관련안전성 평가 담당

(15) 노령건강사(老龄健康司) : 노령화 대책정책 작성, 의양결합 정책·표준·규범 작성, 노령건강서비스 체계 설립 및 보완, 전국 노령업무위원회 구체적인 업무 작성 담당

(16) 부녀·유아건강사(妇幼健康司) : 부녀·유아위생건강정책·표준·규범 초안 작성, 부녀유아건강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부녀유아위생·출생결함예방·영유아초기성장·출산기술 등 지도 담당

(17) 직업건강사(职业健康司) : 직업위생·방사위생관련 정책 초안 작성, 직업병 감독관·조사·위험성평가 등 건강관리업무 진행, 직업병 예방업무 추진

(18) 인구측정 및 가족발전 사(人口监测与家庭发展司) : 인구 감독 및 계산,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생육정책 보완, 생육계획특수가정 지원정책 수립

(19) 홍보사(宣传司) : 위생건강 홍보, 건강교육, 위생건강상식, 뉴스 등 공유

(20) 국제협력사(홍콩·마카오·대만사무실)(国际合作司港澳台办公室)) : 위생건강 관련 국제교류 및 협·대외홍보·지원 등 업무 진행, 타 기관과 직속기관 관리 업무 진행

(21) 보건국(保健局) : 중앙보건대상 의료보건업무·중앙부서 의료관리업무 수행, ·국가중요회의 및 행사 내 의료보장업무 진행

 

기관당위원회 : 기관 및 베이징내 직속부서의 당 업무 수행

퇴직공무원국 : 퇴직 공무원 관련 업무 진행, 직속부서의 퇴직업무 지도

 

5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관 행정조직개편 총 525명 대상으로 진행(2개 위원회동시포함 인원 10, 파견인원 4, 퇴직공무원 29명 포함). 조직 내 주임 1, 부주임 4, (() 급 책임자 88(기관 당위원 부석기 1, 위생건강감독전문인 10, 퇴직공무원 2)

 

6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사업부서, 부서의 책임, 부서의 조직개편은 별도 제정

 

7본 규정관련 문의사항은 중앙기구 조직개편위원회판공실에게 문의, 본 개편은 중앙기구 조직개편위원회판공실 업무절차에 따라 변경됨

 

8조 본 규정은 2018730일부터 실행

 

[9/10, 위생위 정부망]

http://www.nhfpc.gov.cn/zhuz/xwfb/201809/7f1f68ea5bc84e8b84f4fa1cc8389e0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