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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5-20 | 조회수 | 74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7010#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6. 5. 26.(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별표2] 제1호 중,
- 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CONTINU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