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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5-20 | 조회수 | 84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7006#kboard-document |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제도 시행('26.1.3.)에 따라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6.6.2.(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 파일은 원문링크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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