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기타

[제조혁신센터]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조혁신센터]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25-10-30 조회수 58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원문링크 https://itp.or.kr/intro.asp?tmid=13&seq=10086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522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지원하는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28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6개사 내외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유형

구 분

솔루션 종류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설비 도입형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

H/W 80% 이하

1회 참여 한정

시스템 구축형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H/W 60% 이하

-

데이터 기반형

ERP, QMS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S/W 60% 이상

-

특수목적형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H/W 60% 이하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 지원범위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구축수준1)

인천시 지원금(기업당최대)2)

지원규모

협약기간3)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6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1)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도입에 한하여 인정

예시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사전 컨설팅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부가가치세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 추진절차(계획)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대면/현장)

사전 컨설팅

인천TP

온라인(Biz-OK)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스마트공장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25. 10. 28.~

~11. 14.

~12. 5.

~‘26. 1. 9.

사업비(원가검증

협약체결지원금 신청

중간점검

완료점검사업비 정산

 

원가검증기관

인천TP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1. 16.

1. 20.~

2. 23.~3. 6.

7. 20.~8. 21.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2. 참여기업 모집

□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5년 10월 28() ~ 11월 14(), 18:00 

◦ 공고방법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 ‘서식-1’은 도입기업공급기업 각 1부 작성

2. 사업계획서(서식),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중견 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 참여자격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공급기업 공고일 기준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3. 문의처

운영기관

주무부서

유선전화

전자메일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 260-0622~6

ismic@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