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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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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 권리능력 취득으로 지식재산권 소유 및 연구수익 확보·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강화·연구인력 강화·안정적인 재정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이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Rey-Rocha et al. (2014), Gulbrandsen et al. (2016), French and Miller (2012) 병원의 역할이 의료서비스 제공 (healthcare provision)에서 연구 (research) 그리기술사업화 등의 혁신(Innovation)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의 역할이 활발해진 병원을 혁신병원으로 정의

 

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바이오헬스 기술·산업 분야에서 혁신 활동의 주체로서 병원에 대한 관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연구중심병원 주요 혁신 주로서의 역할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병원으로의 진화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제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연구중심병원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 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이다.

구중심병원의 법인화정책과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연구중심병원이 법인격을 지 못하여 권리능력이 없어 지식재산권 소유가 불가하고 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비 수입의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언하게 되었다.

     * 러나 이 두 병원도 설립 근거인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병원설치법의 시행이 각1991년과 1978년으로 병원의 진료·교육·연구 기능만 보장하고 있어,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활동을 지향하는 병원의 역할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못함

 

<연구중심병원의 설립 형태별 구분>

설립 형태

연구중심병원

설립 형태

연구중심병원

특수법인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소속 사업장

길의료재단 길병원, 성광의료재단 분당차병원

재단법인 소속 사업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업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연구중심병원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강화의 필요성은

 ○ 임상의가 연구중심병원 기반 창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약 80% 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자금 조달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진료·교육·연구 외에 부담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상황이고,

 ○ 창업준비 과정에서 혁신지원조직의 역할 미흡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 리고 다양한 혁신지원체계 중 원 소속 전담 직원·조직대한 만족도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병원 기반 혁신지원체계에 대한 지원단계별 만족도>

혁신지원체계 구분

지원단계별 만족도

보유기술의 지재권화

기술이전

창업준비 단계

창업이후

지원 조직·직원

3.86

3.88

3.89

3.55

 

1. 병원소속 지원 조직·직원

6.00

3.50

3.67

3.67

 

2. 대학소속 지원 조직·직원

3.50

4.00

4.00

3.50

전담 조직·직원

6.09

5.29

5.36

4.79

 

3. 병원소속 전담 조직·직원

6.25

5.08

5.45

5.45

 

4. 대학소속 병원지원 전담 ·직원

5.67

5.80

5.00

2.33

전체

5.22

4.84

4.78

4.24

리커트 7점 척도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2점은 불만족’, 3점은 약간 불만족’, 4점은 보통’, 5점은 약간 만족’, 6점은 만족그리고 7점은 매우 만족을 나타냄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Ph.D.) 를 정책과제로 제언한 것은

 ○ 10개 연구중심병원 소속의 전체 박사급(Ph.D.) 연구원 9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데 비해 연구중심병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개 병원연구책임자급 Ph.D.800, 포닥 연구원이 1,500 리고 대학원 800명인 것을 볼 때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박사급 연구인력(Ph.D.)의 상대적 부족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의사가 약 160명 수준로 전체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약 1.7% 수준이나 병원 내 료와 교육·훈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임상의 수 하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을 고려하였다.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의사과학자(M.D.-Ph.D.) 양성사업의과학자(M.D.-Ph.D. & Medical Scientists)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정책과제와 함께 제언하였다.

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정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언하였는데,

 ○ 이는 그간 연구심병원 사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측하기 어려운 신규 유닛 공모, 연구중심병원 지정 7년 후2020년에야 10모든 연구중심병원에 R&D투자가 이루어진 점, 연구중심병원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병원 취소 또한 어려워 새로운 연구중심병원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점

 ○ 또한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의료기관인 병원 역할 변화 유인하는 사업임에도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함께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 정책과제 외에도 추가로 추진이 필요한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는데,

 ○ 가지 연구중심병원에서 산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연구중심병원혁신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이다.

 ○ 향후 이 두 가지 정책과제와 앞서 제언한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며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당 발간물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