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자크기

「202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2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5,116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1 - 79호>



「202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1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재외공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지원

      -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 의료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및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사업내용) 

      - [정부 간 협력사업]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회의 개최 등(온라인 화상회의)

      - [홍보사업 추진] 현지 보건의료 협력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온라인 세미나) 

      - [수출마케팅 지원] 보건의료산업 바이어 발굴,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온라인 수출상담회) .

      - [기타] 국가별 시장조사 진행 및 보고서 발간, 기타사업 추진 등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20백만원 내외

       * 단, 사업선정 후 사업비 규모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종료일은 2021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1. 6. 7(월) ~ 2021. 6. 23(수)

      * 한국시간으로 2021년 6월 23일 자정(24:00) 이전에 접수된 문서에 한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수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한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산출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 시 무역관 소요예산(협의 후 사업계획서에 별도표기)은 코트라 본사를 통해 무역관에 직접 지급함

       * (예시) A공관 20백만원 신청(A공관 10백만원, A’무역관 10백만원) → A공관에 10백만원 지급, 

                 A‘무역관 10백만원은 코트라 본사에 지급(코트라 본사에서 무역관 사업계획서 별도취합)

 

   ○ 사업비 잔금 발생 시 평가위원회 사업평가에 따른 추가선정 또는 선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기선정기관 대상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청한 사업비에 비하여 과다한 잔금 발생 및 사업비 반환(12월 30일까지) 지연시 차년도 사업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사업팀으로 문의

     * (담당) 유성현 연구원 (ysh5233@khidi.or.kr, +82-43-713-8844)



붙임 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