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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8,805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126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4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제진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업목적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소개를 통해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신청기간


 ○ (신청기간2021년 1월부터 상시 접수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유치사업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일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치기관 등록,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유치사업 등록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 직전 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 02-2076-0677 (global@koiha.or.kr)


   ※ 제도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3-713-8914 (hr5696@khidi.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