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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모집 공고(~8.7)

2020년도『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모집 공고(~8.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1,316
첨부파일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모집 공고



2020년도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운영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라를 구축 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의료기술 수련 지원 및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유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32(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에 따른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 설치·운영 지원

 

32(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 목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통한 의료진의 사용 숙련도 향상, 제품 성능개선 및 구매연계 지원

   

  

 2.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기관)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

 

* 병원 내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의 교육·훈련 연계가 가능하고, 해당 진료 분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등

 

  (지원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받은 국산의료기기

 

* 해당 의료기관에서 범용·다빈도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위주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기간

2개 기관

연간 500백만원 이내

(‘201차년도 450백만원 이내*)

5년이내(3+2)

      

* 1차년도 협약기간 20208~ 12, 450백만원 이내 지원

* 2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

 

- 교육·훈련 장비 구매, 설치 공간, 운영인력 및 소모품 비용 등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 및 가이드라인 발간, 온라인 교육 비용 등

 

교육·훈련 제품평가를 통한 의료기기 성능개선

 

- 교육훈련을 통한 의료진의 사용 숙련도 향상 및 제품 성능개선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과 제 명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 연구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명을 기록함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5억원 이내(‘201차년도450백만원 이내), 2단계 5(3+2) 지원

지원목적

국산의료기기의 의료진 사용 경험 확대와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구축

의료 네트워크가 풍부한 의료기관 기반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성능개선 유도

 

지원내용

구분

내용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전용으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구축

ex) 초음파, 레이저, 카테터, 전기수술기, 내시경, 정형외과 용품 등 (최소침습 의료기기, 로봇수술기, 재활의료로봇, 의료용소프트웨어 등 혁신의료기기도 포함 가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 제품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 제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ex) 의학회 및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등

제품평가

지원 의료기기 성능개선

- 지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내구성평가, 비교임상 등

 

성과목표

구분

내용

목표치

센터구축 및 운영 실적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시설 및 장비 구축)

센터 구축센터 구축

지원 의료기기 제품 수

교육·훈련 제품 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실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건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운영 횟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제품평가 실적

지원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사용적합성평가, 내구성평가, 비교임상 등)

제품 성능개선 건수(평가건수 포함)

지원 의료기기 의료기관 진입 등 국산의료기기 사용 확대 실적

국산의료기기 사용 확대 실적 (구매계획 및 금액 등)

대상제품 제조개발기업 만족도

기업 만족도

정량적인 목표치는 주관기관에서 정함,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주관기관)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

* 병원 내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 교육·훈련 연계가 가능하며, 해당 진료 분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등

 

(지원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받은 국산의료기기

특기사항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의 50%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

 

주관연구기관은 센터 특성을 반영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트레이닝실, 사무실, 연구실 등)을 지원해야 하며, 현물로 계상 가능함

 

공간 및 시설 구축비용은 정부지원금에서 1,2차년도에 한하여 지원 가능(3차년도부터는 협약에 따라 조정하되 시설 구축 지원 지양)

* 정부지원금의 간접비 비율은 5% 이내로 제한

 

  ◦ 사업 수행 전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안전성 확보

 

  ◦ 구축된 교육·훈련 시설은 상시적으로 사용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영

 

전임상평가(동물실험)는 시설 구축 또는 기존 동물실험센터와 연계 하여 수행 가능

 

의료기기 교육·훈련과 관련된 인증을 성과목표로 계획 시 가산점(1), 의학회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가산점(1) 부여

  * ISO 21001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 등

 

과제신청 시 연구목표는 사업신청서상의 성과(주관기관이 제안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에서의 사용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센터 운영 권고

- 의료기관에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기(다빈도·범용의료기기) 중 외산 비중이 높은 품목을 교육·훈련 제품으로 선정 권고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7. 20 ~ 2020. 8. 7 (3주간)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지원팀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전자문서는 e-mail, USB 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device)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1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 연구원(043-713-8707, sykim04@khidi.or.kr)

 

 

별지 붙임 : [1]사업신청서, [2]운영지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