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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2차]』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2차]』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13,290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064


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2)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2)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토대로, 후발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가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한국 의료 해외진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의료 IT 등 연관 산업분야 동반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  모델 실현

 

       - 의료 해외진출 연계한 코로나19 대응 프로젝트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

 

2. 공고개요

 

   ○ 사 업 명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규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및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접수기간 : 202073() ~ 717()

 

   ○ 사업기간 : 2020년 협약일(7월 예정) ~ 1120()(4개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o-mep@khidi.or.kr)


3.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 컨소시엄(자격요건 참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분야(진단검사, 감염질환,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의 특장점과 해외사업 역량을 갖춘 프로젝트 우대



* 사업범위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컨소시엄은 의료기관 포함이 필수이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국내 유관업체 또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

 

<자격요건>

구분

 

세부요건

 

 

 

지원대상

 

(국내) 의료기관 요건: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의료법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법33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해외) 의료기관: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증빙자료 제출 필수)

컨소시엄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의 협회,

    회사 참여 가능

    - 금융, 건설(설계, 시공 등), 의료기기, 의료IT, 의약품, 병원컨설팅 등 관련 산업체 및 국내 정식 인가된 협회,

      사단법인, 기타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유관 기관

 

 

 

지원제외대상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1)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프로젝트

    (기 선정된 기관이라도 별도의 프로젝트인 경우 지원 가능)

동일 프로젝트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최근 2년 내에 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미진한 사업 결과로

    전액 환수조치 받은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에서 제재 및 참여 제한을 받은 의료기관

불성실 납세기관(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


4.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수주 제안서 작성, 시장조사F/S컨설팅, 병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기타 컨설팅 비용 등

                          제반 과정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진출 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최대 300백만원 지원 (자기부담금 30% 매칭 필수)

 

        -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비용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필수 편성)

 

        - (기타 특화 지원)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GHKOL) 전문위원,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지원분야) 진출 단계별(발굴, 본격화, 정착)로 트랙을 구분·지원하며,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 항목을 참고하고, 추진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함

 

* 신청 시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동일 프로젝트로 2개 이상의 트랙별 신청 불가(동일 기관의 별도 프로젝트는 신청 가능)

트랙 구분

정의

최대 지원금액

(국고보조금)

진출 발굴

- 파트너가 정해진 프로젝트로서, 특정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계

40백만원

진출 본격화

- 현지 파트너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본계약 전()단계

100백만원

정착 및 안정화

- 본계약 후 론칭단계로 인허가 또는 최종 개원준비 단계

- 기 진출 프로젝트의 안정화 및 확장단계

100백만원

중대형 프로젝트

- 본격화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중,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기준) 또는 국내외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할 수 없음.

300백만원

 

  ○ (지원시 유의사항) 신청기관은 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트랙을 선택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함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하여야 함

      (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현물 제외)을 원칙으로 함)

 

* 예시 : 147백만원(간접보조사업비)=100백만원(국고보조금)+47백만원(자기부담금)

 

      - 신청기관은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및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트랙이나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신청 시 사업 수행기간(4개월)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 목표와 예산 활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하여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에 대해 차년도 가점부여 예정

 

 

5. 선정절차

 

사업공고

제안서 접수

서류평가

대면(PT)평가

선정 및 협약

73()

~

717()

717()

까지

이메일 접수

74주 예정

74주 예정

75주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112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4개월)

 

 

7. 문의처

 

   ○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김호연 연구원

 

   ○ 문의처 : ko-mep@khidi.or.kr / 043-713-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