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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시스템 미국 진출 유망분야

현지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시스템 미국 진출 유망분야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미국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3,503

현지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시스템 미국 진출 유망분야

 

윤여경, MHA

GHKOL 전문위원, Good Samaritan Hospital Business Development 팀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비용은 2017 기준 $3.5 (국민 1인당 $10,739)이며 국내 총생산 GDP 18% 규모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18 - 2027 사이 헬스케어 지출이 매년 평균 5.5% 증가, 2027년엔 GDP 20% 육박 거라 전망하였다.[1] 이러한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선진국 평균의 2배에 이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질적 문제점은 미국 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예를 들면 시장 중심 가격 형성, 의료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서비스 가격의 불투명 등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차치하고 미국 진출을 바라 본다면 보건산업 측면에서 분명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기존 한국 보건산업 업체의 미국 진출은 양방/한방병원,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등이 주를 이루었고 시장보다 높은 의료비, 제품/서비스 단가를 이용한 수익 모델이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GDP 20% 의료비로 지출되는 현실은 미국정부에겐 부담이었고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Managed Care, 전자의료기록 (EMR), Value-Based Program 등을 2000년대 후반부터 적극 시행하였다. 같은 정책에 의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중심으로 의료수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많은 의료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또는 합병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미국 진출은 기존 방향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며, 수요와 잠재성을 내포한 새로운 분야로 재편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 보건산업이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헬스케어 시장 진출 유망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의료 정보 호환 시스템

    의료 정보 시스템은 의료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페이퍼, 필름, 도제식 의료에서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Medicine으로 페러다임을 바꾸고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기록 (EMR)  도입는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하나였다. 전자의료기록을 사용함으서 필요하게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이용, EMR 도입을 하지 않은 , 의원에게 수가 지급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급을 유도해 왔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2015 기준 전체 미국 병원의 84% EMR 도입하였다.[2] 이는 2019 현재 미국 EMR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틈새 시장을 노리는 발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록 미국 EMR 보급율은 높아졌으나 문제는 기관별로 사용하는 제품과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EMR 사용의 궁극적 목표를 데이터 상호 교류에 두고 있다. , 기관별 환자 기록이 서로 공유되어 필요한 추가 서비스, 과잉진료, 의료과실를 사전에 차단,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복통으로 12시에 급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환자는 B 내과 의원을 5년간 다니고 있었다. 상호 교류되지 않는EMR 시스템에서 응급실 의사는 환자의 진술만 의존, 가능한 모든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환자의 내과 진료기록을 응급실 의사가 있었다면 필요한 검사는 피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EMR 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EMR 프로그램을 상호 호환시킬 있는 프로그램 (EMR Application Compatibility) 개발과 보급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EMR 도입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이렇게 상호 호환된 의료 데이터를 코드화하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에 접목시키는 4차산업은  ‘새로운 성장 먹거리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결과물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 이미 구글 (Google) ‘Google Deepmind Health’ 통해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AI) 결합한 새로운 사업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2. 의료기기

    언제부턴가 미국 가정에서 쉽게 한국 전자 브랜드를 찾아 있다. 값싼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료분야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활약이 미미하다. 일본, 유럽 업체 제품들이 수술실과 방사선 검사실 곳곳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기술 수준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서비스 영업망을 꾸준히 구축해 결과이다.  시장에 늦게 뛰어든 우리로서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행위별 수가 (Fee for Service) 지급 방식에서 인두제,  PMPM(Per Member Per Month) 등으로 지불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결과 의료 공급자들은 일정 수준의 질만 보장되면 최첨단 고가 제품보다 인지도는 낮아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한국 의료기기 특히, 방사선 진단 장비, 초음파 기계 등은 가격 면에서 일본, 유럽 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 기술 수준도 이들과 비슷하거나 많이 근접한 상태이다. 80년대 한국 가전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에 진출한 기술향상과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공 했듯이, 우리 의료기기 역시 확실한 A/S 제공과 영업망이 구축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3. 3D 프린터를 이용한 맟춤형 임플란트

    미국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관절 성형술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높은 비만율로 인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기관 산하 Agency of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 7백만 미국인이 고관절 또는 무릎 인공성형술을 받았고 620,000명은 모두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3] 인공관절술에 필요한 임플란트 제작은 매우 미세한 작업으로 이전까지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해 왔었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개발과 기술 발전은 이런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누구나 수준 높은3D 프린터 기술만 있으면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2019 2 한국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 계획[4] 따르면 한국은 최고 기술력인 미국의 78.3% 3.3 기술력이 뒤쳐저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신생 산업인 점과 한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고려했을 집중적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년 괄목 만한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마무리하며, 미국 진출을 염두하는 한국 업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미국은 시장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철저한 사전준비는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성급히 진행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 미국 의료시스템은 보험을 필두로 의료시설 인력 운영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완벽한 이해가 없을 경우, 진출 매출과 수익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게된다. 과거 한국 의료업체 부실한 시장조사 사전준비 미흡으로 진출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미국 노동법이다. 현지 직원 고용 법정 근무시간을 반드시 준수해햐 하며 부득이하게 초과 근무 법률이 정한 초과 수당을 정확히 지불해햐 한다. Benefits 불리는 건강보험, 은퇴 연금 제공 고려사항이다. 피고용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정부에 고발 당할 경우 회사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성공적 진출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National Health Expenditure Fact Sheet 2017

[2]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 Adoption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among U.S. Non-Federal Acute Care Hospitals: 2008-2015

[3] Agency of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Joint Replacement To Become the Most Common Elective Surgical Procedure in the Next Decades

[4] 2019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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