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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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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공모(~1.18)

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공모(~1.1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7,26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37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9 007

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공모

산업표준화법5조제3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개발협력기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임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산업표준의 제정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2016-130)

 

2. 자격요건

산업표준화법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산업표준화법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3. 모집분야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다음의 전문위원회 분야

모집분야

(전문위원회)

소관표준

관련 국제표준회의

(TC/SC)

마취 및 호흡장치

KSCISO 10079-1 48

ISO/TC 121

ISO/TC 121/SC 1

ISO/TC 121/SC 2

ISO/TC 121/SC 3

ISO/TC 121/SC 4

ISO/TC 121/SC 6

ISO/TC 121/SC 8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별첨1 참조]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별첨2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2018. 1. 14.() ~ 1. 18()

공고기간: ’18.1.7.1.18.(2주간)


6. 지정절차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 검토

현장평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다만, 신청기관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함(이 경우, 서류평가 시 현장평가 사항의 평가를 병행함)

위원회심의: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

공고: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게시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

(*생략가능)

위원회심의

지정결정

공고

(~‘19.1.18.)

(1.21.)

(~ 1.25.)

(1.28.)

(1.29.)

(1.30.)

* 지정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제출방법(아래 방법 중 택일)

-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행정동 516

- 전자우편: mdks@korea.kr, - 팩스: 043-716-5650


8.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제품 분야는 산업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등 실시) 겸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에,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간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첨2 참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사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3(산업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간사 등)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2016-130)

 

9. 기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 043-719-5660, -5657)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