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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6,22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0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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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2018.10.2()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1)

   

유 희 상

(043-719-5001)

사 무 관

김 만 기

(043-719-5002)


요실금치료용띠  의료기기 34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있도록 `13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427 제품(47 품목) 대한 재평가 결과, 34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사용  주의사항 변경(17 제품) 사용  주의사항 변경(17 제품)입니다.

  - 일례로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된다는 내용을사용  주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요실금치료용띠 : 요실금 치료를 위해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인체에 이식하여 사용함

  -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된다는 내용을 사용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18.) 거쳤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해당 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재평가 결과 허가변경 대상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