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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 추진

식약처,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 추진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09-27 조회수 7,86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0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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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8.9.21.()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8)

   

유희상

(043-719-5001)

사 무 관

김현호

(043-719-5008)


식약처,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 추진

- `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사용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과용 아말감 : ,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함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되어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있도록 하여 잉여 수은 발생 방지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120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17 8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19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 1월부터는 캡슐형 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합니다.

 

  - `18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19 12월까지 판매·사용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