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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2018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8,291
첨부파일

2018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안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8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정 신청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8. 8.20(월)∼ 9.6(목)

나. 심사기간 : 2018.9.10(월)∼ 9.13(목)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khidi.or.kr/esenior)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8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85호) 참조


라.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전화: 043-713-8813,8768)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고령친화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지정한 고령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회 제공



첨부 : 2018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