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프랑스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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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754 |
국가정보 | 유럽>프랑스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통관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폴란드 수입 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폴란드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 폴란드는 EU가입(2004년 5월)과 동시에 EU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세관 행정으로 인해 폴란드에서의 통관 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EU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폴란드 내 통관상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폴란드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 신고는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폴란드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관 절차 흐름도
EU 도착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or 검사 → 역내운송허가 or 억류
세부 통관절차
①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
② 세관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 가능
③ 세관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세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세관당국은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받아야 함.
- 검사관은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물품선별 검사)
- 별도 검사가 불요하다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운송허가 통지(Release for Free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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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통관 신고는 폴란드 관세청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U 집행위 사이트 링크
수입 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 부본 또는 AWB(항공 화물 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ES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에는 임시개청제도의 운영으로 약식 통관 업체의 경우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때 전산 처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 후 약 0.2시간이 소요되며 세관에 서류 제출을 한 경우에는 2시간, 세관에서 물품 검사를 요구한 경우는 3-4시간이 소요된다.
검사는 일반 방식과 간소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검사, 서류면제, 물품검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검사한다. 간소화 방식의 경우 세관 홈페이지에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해 검사하며 제품 검사 필요 시 업체 창고에 세관 검사원이 대기해 검사한다. 폴란드의 경우 AEO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C(신속), AEOS(보안), AEO F(신속 및 보안) 방식으로 운영한다.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3%)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 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 결정 사항을 취소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 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해 중앙 세관장에게 이관한다.
중앙 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 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 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 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 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 -strative Court (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U 수출입업자는 한 EU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 EU전체에서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때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의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
세관신고
-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U 세관 신고서 바로가기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EU 회원국 입국 시 10,000 유로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 검사에서 개인 여행자가 소지한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는 물론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EU 여행 때 위조상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 되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폴란드 경우에는 22%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 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로, 표준 GSP, 발전적 형태의 GSP로 인권, 환경, 거버넌스 개선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GSP+,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하는 무세 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이 있다.
2014년 1월 1일부로 일부 내용이 개정 됐는데, GSP 신 규정 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GSP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로루시, 러시아 등의 국가를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안이다.
- 표준 GSP 제도는 176개국에서 89개 개도국 및 속령으로 그 수혜 대상이 대폭 조정됐다. GSP+는 전체 품목의 66% 정도를 포함하며 민감품목과 비민감 품목 모두 무관세로 GSP+ 수혜 품목에는 변화가 없고 HS 코드 6자리 기준 4개 품목이 신규 수혜품목으로 추가됐다.
EBA 대상은 49개국으로 한정됐고 GSP 및 GSP+는 44개국으로 줄었는데 세계은행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위 또는 중하위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GSP 자격(Elibigle)과 관련, 기존 33개국은 올해부터 자격 자체가 사라졌고 GSP 수혜(Benefit)와 관련해서는 기존 34개국은 올해도 자격은 유지하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또한, 기존의 제도는 수혜기간을 일정 기간(예: 현행 제도는 원래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이었음)동안 정해 놓았는데 신규 제도는 “open-ended” 제도로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명 졸업제도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EU 수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념이다. 품목군이 21개에서 32개로 세분화 됐으며,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특정 수혜국에서의 수입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GSP를 졸업하도록 한 것을 17.5%로 높였다. 섬유 및 의류는 졸업 기준이 12.5%였으나 신GSP에서는 14.5%로 변경됐다.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면세구역(DFZ) 및 보세창고제도
-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독립된 구역으로 관세제도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는 면세구역(DFZ)에서는 EU 또는 EEA 외 국가에서 수입된 외국 상품이 수입관세, 소비세 및 VAT 없이 판매된다.
- 폴란드에는 현재 그다인스크항구, 시비노우이시치에, 슈체친, 테레스폴, 바르샤바공항, 모슈초누프, 글리비체 총 7곳의 면세 구역이 있다. 보세창고는 EU 혹은 EEA 외 국가에서 수입된 관세과세물품이 보관된 기타 안전지역으로서 물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수입관세, 소비세 및 VAT)이 폴란드 내 소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 할 수 있다.
EU의 수입물품 검사제도
기본 규정: ICS(Import Control System)
2011년 1월 1일부터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EU 통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 통관은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NS 제도는 EU 내 물품 반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 해상운송일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 한편,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U는 그 동안 사전전자신고제도,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동세관 등록번호(EORI) 등을 통해 공동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개인물품이나 방산물자, 전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반입, ATA 까르네(전시회 등을 위해 임시 수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나 CPD까르네(주로 자동차를 이용한 해외여행에서 필요하며, 운송수단의 일시적인 수입 무관세 통관 증명서)를 통한 물품, 비엔나협약 및 뉴욕협약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 등은 신고가 필요 없다.
물품 선별 검사
- 세관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EU의 수입물품 위험도 분류 체계(Risk Type)
Type A : 역내 시장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DNL(Do Not Load)
메시지를 항공사 혹은 해운사로 통지해 EU 내 하역을 금지할수 있다.
단, DNL 통지가 물품 출항 이후 전송된 경우에는 EU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Type B : 즉각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하역, 검사를 시행한다.
Type C : 심각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원래 예정된 EU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처벌 규정
- EU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에 의거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불분명한 ENS 정보 전송 또는 제출시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이거나, 세관 검사에 의해 위험물, 위조물품 등 불법적인 물품으로 판정되는 경우로 각 회원국별 세부규정은 EU 차원에서는 통합·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하며, 불법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압류 후 폐기 처분, 역외 반송 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또한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세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통관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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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ja Celna Peko (Peko Customs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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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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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323 88 88 , Fax: (+48 58) 323 8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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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korczakowski@pek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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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ek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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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Mr. Adam Korczakowski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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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wig Gdynia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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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Derdowskiego 7, 81-369 G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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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690 00 00 , Fax: (+48 58) 690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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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hg@ch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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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ch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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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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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Hutnicza 3/207 81-212 G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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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699 9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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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58) 699 9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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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oferty@atc-carg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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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atc-carg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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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Ms. Anita I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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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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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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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878 3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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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878 3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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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office@uex.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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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uex.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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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air sea cargo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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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Annopol 3, 03-236 Wars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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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212 5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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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212 5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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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entrala@mum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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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mumne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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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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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Hutnicza 28, 81–061 G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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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620 99 95, Fax: (+48 58) 623 6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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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biuro@complexsad.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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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Ms. Malgorzata Soch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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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AE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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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pedycyjna 1 05-870 Bl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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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460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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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460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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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tomasz.nowicki@pekaes.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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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ekaes.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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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 Mr. Tomasz Nowicki
나. 운송
폴란드의 주요 무역항으로서는 GDANSK, GDYNIA, SZCZECIN이 있으며 한국-폴란드 간 항해 일수는 약 7주(40-45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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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NSK
그단스크 항은 폴란드의 가장 큰 국제항으로 발틱해에 인접하고 있다. 내항에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페리터미널 등이 있으며, 발틱해와 맞닫은 외항은 30만 DWT급 화물선 수용이 가능하다. 2011년 기준 전체 물동량은 2,500만 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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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Zamknieta 18, 80-955 Gdansk,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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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58)343-9300 / 팩스: (48-58)343-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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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portgdansk.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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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ortgdansk.pl
그단스크항 물동량
(단위: 천 톤)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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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
781 |
815 |
902 |
일반 화물(목재포함) |
6,132 |
7,300 |
8,035 |
기타 벌크 |
2,686 |
5,011 |
4,083 |
석탄 |
3,180 |
1,789 |
1,693 |
액체 연료 |
14,401 |
10,387 |
9,474 |
합계 |
27,182 |
25,305 |
2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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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YNIA
그드니아항은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운송이 주를 이루며, 부두 길이 17.7.km 전체면적은 755헥타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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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Rotterdamska 9, 81-337 Gdynia,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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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48-58)627-4036 / 팩스: (48-58)6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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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arketing@port.gdynia.pl
-
웹사이트: www.port.gdynia.pl
그드니아항 물동량
(단위: 천 톤)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합계 |
13.2 |
14.7 |
15.9 |
- SZCZE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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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체친항은 최대 길이 215m, 드래프트 9.15m의 선박을 수용가능하며 일반 화물과 벌크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구이다. 컨테이너, 철강, 종이 등과 석탄, 코크스, 곡물 등이 주요 취급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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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ul. Bytomska 7, 70-603 Szczecin,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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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8-91)430-8470 / 팩스: (48-91)46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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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port.szczeci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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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ort.szczecin.pl
한편, 폴란드 내 공항은 Bydgoszcz, Gdansk, Katowice, Krakow, Lodz, Poznan, Rzeszow, Szczecin, Szczytno, Warszawa, Wroclaw, Zielona Gora 등이 있으며, 바르샤바내 국제 공항은 Warsaw Frederic Chopin Airport(www.lotnisko-chopina.pl)이 있다. 2012년 6월부터 바르샤바 인근 모들린 공항(Modlin airport, www.modlinairport.pl)에서는 저가항공 여객기 취항을 시작했다.
운송 비용(해운)
40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약 7,000유로가 든다(내륙 운송, 환적 등 부대 조건으로 인해 총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폴란드와 한국까지 해운 운송비는 약 3,000~4,000유로 정도 든다.
주요 운송 회사(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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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in Shipping Poland Spolka z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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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Panska98/106, 00-837 Wars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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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330 1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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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330 1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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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lina.mach@pl.han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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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han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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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Ms. Alina 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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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AES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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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Spedycyjna 1 05-870 Bl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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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460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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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460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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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ontakt@pekaes.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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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ekaes.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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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wig Gdynia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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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Derdowskiego 7, 81-369 G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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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690 00 00 , Fax: (+48 58) 690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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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hg@ch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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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ch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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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o Spedycja Mi?dzynarodowa Spółka z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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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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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323 8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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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58) 323 8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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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andlowy@pek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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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ek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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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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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Hutnicza 3/207 81-212 G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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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58) 699 9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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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58) 699 9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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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oferty@atc-carg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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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atc-carg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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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erson: Ms. Anita I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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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air sea cargo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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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l. Annopol 3, 03-236 Wars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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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8 22) 212 5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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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 22) 212 5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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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entrala@mum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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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mumne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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