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허가 변경사항 확인 요청(아리피프라졸 제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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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25 | 조회수 | 67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70&pageNo=1&seq=15487&cmd=v |
요약
1. 관련 근거
가. 의약품관리총괄과-942호(2013.4.26.)
나. 허가심사조정과-5719호(2011.11.21.)
2. 국내 유해사례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조치한 ‘아리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변경 지시(이상반응 추가, 2013.4.26.)건은 동 성분제제에 대한 통일조정(지시 2011.11.21.)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변경 조치된 것으로 확인된 바,
-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수정·등록하였으니,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시고 품목 허가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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