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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약국의 보험적용 허가 취득 기간 단축 정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글로벌헬스케어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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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5,774 |
참조링크 | http://info.pharmacy.hc360.com/2016/05/041037603695.shtml |
<국무원, 약국의 보험적용 허가 취득 기간 단축 정책 시행>
○ 약국의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허가취득 정책개정
- (개정 전) 관련서류 접수, 평가(2달소요), 심사팀 현장 실사
- (개정 후) 관련서류 접수, 평가(2주소요), 결과 접수
- (갱신 시)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갱신 취소 가능
* 2015년10월 국무원 발표한 <62항목에 대한 중앙제정 지방시설 행정비준 사항의 결정> 中 의료보험 적용가능 약국 선정에 대한 내용
- 원문출처 : 미내망(16.05.04)
- 링크 : http://info.pharmacy.hc360.com/2016/05/04103760369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