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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식품과 의료제품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식품과 의료제품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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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5월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이란 테헤란 소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하여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 또한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5월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 의료영상 획득장치(Medical image, analog to digital transform) : 아날로그 영상진단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 및 검색 가능하게 하는 장치
○ 특히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제7위이며,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 또한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 뿐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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