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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독일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37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law/22855?astSeq=948
첨부파일

1. 세무조사제도


 


세무조사제도는 세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특별한 행정행위이다. 독일에서의 세무조사는 외부세무조사(Aussenpruefung: 조세기본법 제193조 ~ 제207조), 세무사찰(Steuerfahndung: 조세기본법 제208조), 세무점검(Steueraufsicht: 조세기본법 제209조 ~ 제217조)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은 외부세무조사이다. 이를 통하여 세무관서 외부의 납세자 활동의 현장에서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에 관련하여 탈세 적발, 관련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조세기본법 제208조제1항1절).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적인 기능(조세형사법적 기능)과 조세법적인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 분야를 수행하는 세무사찰요원에게는 검찰의 권한이 일부 부여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모두 부여되며 동시에 세무조사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부 권한 행사의 제한적 요소는 세무사찰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에게는 외부세무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협조의무가 존재한다.


세무점검은 조세기본법 제209조에 의하면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 적용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과세대상인 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 세무점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이다. 담당공무원은 업무수행시간 내에 해당되는 점검대상 토지, 건물, 배, 차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살필 권한이 있으며 점검 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하면 외부조사를 의미하며 외부조사 그 자체를 세무조사(Betriebspruefung)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조세의 부과절차와 외부조사가 과세당국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두 가지의 업무 분야인지에 대하여는 조세기본법에 언급이 없다. 따라서 독일의 개별 주에서는 외부조사담당부서가 각기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조세기본법 제195조 3절에 외부조사부서가 조세를 부과(납세고지서의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 두 부서의 업무한계는 보다 더 불명확하게 되었다.


 


가. 외부조사의 인적 대상


 


일반적으로 외부조사는 사업활동 혹은 농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납세자, 그리고 자유직업인들에게만 시행된다(조세기본법 제193조제1항). 그 외의 납세자 그룹은 그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부조사의 대상이 된다(조세기본법 제193조제2항제1호).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파악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과세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의 내용과 양이 세무관서 내에서 행하기 부적절할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해당 사안을 외부조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193조제2항제2호). 이 경우 자연인이나 영리법인인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공익법인도 그 인정, 인정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외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연인인 납세자도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4호 ~ 제7호의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수입을 가지거나 기타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자도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큰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조세기본법 제193조제1항에는 외부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사안은 제193조제1항에 의거한 외부조사에서 과세당국은 부부합산과세에서 배우자가 기업가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4호 ~ 제7호)의 수입에 대하여 조사를 할 권리가 없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제19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과세를 위하여 그 사실관계의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나. 외부조사의 물적 대상


 


외부조사의 물적 대상은 조세기본법 제194조에 따라 제한된다. 외부조사는 납세자의 과세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세목과 여러 과세연도의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또 특정 사안으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194조제1항제2호).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외부조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과세 관련 사항은 회사의 과세관련 사항의 파악을 위하여 의미가 있고 적절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한다(조세기본법 제19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즉 이를 통하여 추징세액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사와 사원의 관할 세무관청이 동일하거나 사원의 회사로부터의 수입과 기타 수입 사이에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원으로 외부조사의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 세무조사통지서에 이들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다. 외부조사 대상의 선정


 


일반적으로 제193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조사를 행하는 것은 과세당국에 인력수급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개개 사안별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재량권(nach pflichtgemaessem Ermessen)을 발휘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일한 종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완벽하게 실시할 수 없는 외부조사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조사의 빈번도의 차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조사의 시행을 납세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에 제시한 신청근거를 재량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대상으로 한다. 이는 특히 납세자가 향후 행하게 되는 경제적인 결정(예: 기업매각 등)이 외부조사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나 납세자가 자신이 신청한 외부조사 후에 조세기본법 제204조 ~ 제207조의 의미의 당국의 구속적 확언(verbindliche Zusage)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라. 수시점검 통보(Kontrollmitteilungen)


 


외부조사에서 제3자의 과세와 관련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 제3자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194조제3항).


 


마. 외부조사의 통지


 


불복을 통한 구제의 방안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조사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해당 과세당국은 외부조사의 범위를 결정한다(조세기본법 제196조). 이러한 외부조사절차의 정형화는 납세자보호와 함께 수행되는 조치의 내용과 결과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부조사의 통지는 하나의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벌과금이나 다른 강제적 수단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196조).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외부조사의 통지도 내용상 충분히 확정적이고 이를 통하여 어느 납세자를 어떤 범위(대상연도, 세목, 내용)에서 조사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내용상 확정적이지 않으면 조사통지서는 무효(nichtig)이며 효력이 없다(unwirksam)(조세기본법 제124조제1항 및 3항). 서면의 행정행위는 항상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조세기본법 제121조제1항). 그러나 책임귀속고지 및 인내압수용고지 등 제1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조사에 있어서 사유는 조사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반면 사업자, 농림업경영자, 자유직업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하여 제19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정도와 이것이 과세당국의 관서 내에서 수행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주주와 감사조직 사원, 또는 감사조직 사원 간의 세무관계와 같이 제194조제2항의 범위로 외부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또는 재조사, 조사기간의 연장이나 일반적인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더 특별한 사유의 제시가 필요하다. 더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fehlerhaft). 이 경우 결함은 행정구제절차의 종료 이전까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결함이 그때까지 제거되지 않는 경우 재정법원은 이 조사통지를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화 할 수 있다.


조사통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조세기본법 제347조). 납세자는 그가 외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나 외부조사가 끝난 후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경우 조사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방조세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68 Ⅱ 19). 조사통지서뿐만 아니라 조사과정 동안에 배부되는 다른 행정행위들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외부조사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연기하는 효과는 없다. 즉 조사는 이의신청 절차와 상관없이 진행된다(조세기본법 제361조제1항). 조사통지에 대한 발효 중지 신청은 가능하다(조세기본법 제361조제2항). 조사통지서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하지 않고 공공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심각한 어려움을 관련자에게 야기하는 경우에는 발효 중지 신청은 받아들여진다. 조사가 진행된 후 나중에 행정구제절차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조사통지의 적법성이 부인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납세고지서를 변경할 수 없다. 조사통지는 조사 시작시점, 조사자의 이름 등의 내용을 담아 조사의 목적이 그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다면 조사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조세기본법 제197조). 적절한 시간여유라 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나 2 ~ 3주 정도가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를 위하여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조사 시점의 연기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가 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조사시점이 해당 기업에게 계절적으로 가동률이 높은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조사요원은 조세기본법 제7조의 의미의 공무집행자이다. 공무집행자가 편파적인 판정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조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조사요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외부조사는 동법 제82조의 의미의 행정절차이므로 조사요원은 본인이나 가족 등의 사안과 관련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바. 외부조사의 실행


 


조사활동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조세기본법 제200조제3항). 조사요원은 조사장소에 나타나서 즉시 자신을 알려야 하며 조사의 시작 일자와 시간을 서류철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조세기본법 제171조제4항)과 탈세사실에 대한 자진신고(조세기본법 제371조) 시한의 준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조사요원은 납세의무와 납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법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관계를 조사한다. 그 결과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되는 것에 상관없이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이로 인한 과세상 귀결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과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조사진행과정에서 통보하여야 한다(조세기본법 제199조). 세무조사규정(Betriebspruefungsordnung) 제6조에 담겨진 기본원칙에 의하면 외부조사는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줄이고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이전하는 사안에 국한하고 조사기간도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조사의 진행과 관련하여서 납세자에게는 조세기본법 제90조에 규정된 과세과정 참여자의 협조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협조의무가 존재한다(조세기본법 제200조). 조사 현장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이 원하는 규모의 자료 제공이 세무관서에서의 일반적인 부과절차에서보다 용이하므로 장부와 기타 자료를 조사요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조사요원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93조제2항2절의 경우와 달리 구두 요구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에게는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적절한 공간이나 장소를 대가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요원은 조사대상 토지나 건물 공간에 들어서고 조망할 수 있다.


 


사. 조사의 종료: 조사종료회의 및 조사보고서


 


조사의 종료를 위하여 조사종료회의가 열려야 한다(조세기본법 제201조제1항1절). 이를 통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납세자에게 법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동시에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조사를 통하여 종전의 부과액을 변경시킬 내용이 생기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종료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료회의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사항(Pruefungsfeststellungen)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세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언급된다(조세기본법 제201조제1항2절).


일반적으로 이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 전에 납세자에게 내용이 통지되고 종료회의에서 논의되기 전에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이러한 시간 여유는 과세당국에서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어렵다. 조사요원의 법적용의 오류는 조사종료회의 이후에도 종료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벌과금이나 형법적인 처리에 대한 사안은 종료회의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조세기본법 제201조제2항).


세무조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형법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요원이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기본법 제397조제3항은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혐의자에게는 늦어도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시하기를 요청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의 시작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법행위에 대해 형법상 조치가 취해짐과 함께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된다(조세기본법 제397조). 형사소송절차가 시작한 후에도 납세자의 협조의무는 존재한다. 그러나 과세절차에서는 납세자가 행한 조세범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납세자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 협조의무를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추구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에게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된 다음에도 계속 적용된다(조세기본법 제397조제1항). 납세자에게는 계기가 있을 때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조세기본법 제393조제1항4절).


외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의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보고서에는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 사항들이 사실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되고 결과로서 과세표준의 변경내용이 제시된다(조세기본법 제202조제1항). 외부조사 결과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내용을 송부하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할 적정한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조세기본법 제202조제2항). 이를 통하여 납세자는 또 한 번 의견을 피력할 법적 절차를 가지며 나아가 이로써 사후의 행정구제절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조사보고서는 외부조사의 결과이므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변화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과세표준의 변화만 언급하면 된다. 조사보고서는 조세기본법 제118조의 의미의 행정행위는 아니며 그 자체로써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정 세액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아. 간이세무조사(조세기본법 제203조)


 


간이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어진 상황이 일정한 주기로 외부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간이세무조사는 과세근거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시행한다(조세기본법 제203조제1항).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경우 조사종료회의와 조사보고서의 송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하여는 늦어도 납세고지서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된다(조세기본법 제203조제2항).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종료 전에 구두로 납세신고 내용과 조사에서 확정된 내용의 차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세기본법 제203조제2항1절).


 


2.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가. 납세의무자의 개념


 


납세의무자는 과세상의 법인격을 가지며 과세상의 법인격은 민법적인 법인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누가 과세상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인지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 개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조세기본법 제34조)


-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자(조세기본법 제66조 이하)


- 다른 제3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자(조세기본법 제43조2절)


- 세무신고서를 제출(조세기본법 제149조)해야 하거나


- 담보를 제공(조세기본법 제241조)하거나


- 기장의무(제140조 이하)가 있거나


- 세법에 의하여 기타의 의무가 주어진 자


과세상의 법인격은 자신의 행위로 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기본법 제79조제1항제1호 ~ 제4호에서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은 행정절차의 시행에 행위능력이 있으며 법인을 운영하는 자연인, 법인, 단체, 재단, 관청 등은 책임자나 그 대리인/의뢰인을 통하여 행위능력이 있다고 열거하고 있다. 대리인의 개념에 대하여는 조세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나. 연대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연대납세의무(Haftung)가 있는 제3자에게 연대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전제조건은 연대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연대납부의무자는 조세기본법 제33조의 의미의 납세의무자이다.


조세기본법과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연대납세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 의무의 종류


 


- 대리인의 연대납세 의무(조세기본법 제69조)


- 피대리인의 연대납세 의무(조세기본법 제70조)


- 탈세자의 연대납세 의무(조세기본법 제71조)


- 연결납세자의 연대납세 의무(조세기본법 제73조)


- 기업인수자의 연대납세 의무(조세기본법 제75조) 등


 


2)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 의무의 종류


 


-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용자의 연대납세 의무(소득세법 제42d조)


- 상속세의 경우의 연대납세 의무(상속세법 제20조제3항)


- 부동산세의 연대납세 의무(부동산세 제3조)


- 기부금의 경우의 연대납세 의무(소득세법 제10b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조제3호8절 및 9절)


-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 의무(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다. 증빙자료와 증빙책임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다수학설에 의하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증빙책임은 과세당국에, 그리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의 증빙책임(예를 들어 경비인정에 대한 증명)은 납세자에게 있다.


과세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 가운데 재량권에 따라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고 보는 증빙자료를 택한다. 조세기본법 제92조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증빙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 과세과정 참여자나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서류나 구두상의 정보 획득


- 전문가의 서면감정서


- 증명서와 서류철, 특히 장부, 도면, 영업서류


-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관측


조세기본법은 여기에 열거된 증빙자료가 총망라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라. 납세자 파악


 


납세자의 파악을 위한 협조의무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제3자에게도 해당된다. 행정관청은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설립, 법인형태, 소재지, 청산 그리고 납세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과세관청에 알려야 한다. 수시점검통보(Kontrollmitteilung)가 납세자 파악과 과세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한 관청이 획득한 조세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정보를 다른 관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 과세과정 참여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정보제공 거부권


 


과세과정 참여자는 - 특히 납세자는 - 과세당국에 과세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조세기본법 제93조제1항). 정보제공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세무신고서의 제출이다. 과세당국이 세무신고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나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구체적인 단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보요청의 형식적인 규정은 없다. 이는 조세기본법 제93조제2항2절에서 정보요청서는 정보제공 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한다는 규정에서 도출된다.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과세과정 참여자에게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가 성립한다.


- 납세자의 가족(조세기본법 제15조)으로 스스로 해당 과세사안의 관련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과세정보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조세기본법 제101조)


- 직업상 취득한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 특정 직업종사자(성직자, 의회의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료직 종사자, 언론인 등)(조세기본법 제102조)


-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이 형사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있는 제3자(조세기본법 제103조)


과세당국은 금융기관과 고객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에게 일괄적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일정한 종류나 일정한 액수의 고객계좌에 대하여 일회성 혹은 주기적인 정보제공을 요청을 할 수 없다(조세기본법 제30a조). 개별 사안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요청은 가능하다.


독일의 조세기본법에는 광고주에 대한 비밀보호 조항이 없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과세당국에 익명의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과세과정 참여자의 의무 규정


 


조세기본법 제90조제1항은 과세과정에 관련된 참여자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진 증빙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바르고 완전하게 밝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 규정 이외에 조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은 여러 가지 특수한 의무 규정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조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정보제출 의무(조세기본법 제93조)


- 납세자 파악을 위한 정보제보 의무(조세기본법 제137조 ~ 제139조)


- 기장 및 기록 의무(조세기본법 제140조 ~ 제148조)


- 세무신고서 제출 의무(조세기본법 제149조)


- 세무조사에서 협조 의무(조세기본법 제200조)


 


1) 정보제출 의무


 


조세기본법 제93조에는 과세과정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과정 참여자는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세무관청에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펀드, 관청 및 공법단체의 기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과세과정 참여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과세과정 참여자에 의한 사실관계의 해명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93조제2항에서는 정보의뢰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 요청의 목적이 정보제공의무자의 과세를 위한 것인지 또는 그 이외의 자의 과세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언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의뢰는 정보의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납세자 파악을 위한 정보제보 의무


 


조세기본법 제137조에서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상의 상황 파악을 위하여 정보제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납세의무자는 과세상의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 특히 설립, 권리능력의 취득, 법 형식의 변경, 경영본부 또는 본점의 이전 및 해산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관할세무서 및 물세의 징수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장 및 기록 의무


 


조세기본법 제140조 이하에서는 기장 및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과세에 중요한 기장 및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자는 타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과세를 위해서도 이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영업자 및 농림업자로서 세무관청의 확인 수치상 개별 사업에 있어서 매출액이 연 50만유로 이상이었거나, 사업연도의 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인 자는 1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련된 장부의 기록을 하고, 동시에 매년의 재고에 기초하여 결산 의무를 진다(조세기본법 제141조).


조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르면 기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제3자가 적당한 시간 내에 기업의 거래 및 경영 현황에 관한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그 발생 및 결말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은 또 기록은 과세목적이 달성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146조에서는 기장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은 완전하고 올바르게 날짜순으로 동시에 정연해야 하며 현금출납부는 매일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무신고서 제출 의무


 


조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르면 세무신고 제출 의무자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다. 그 외에 세무관청에서 세무신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도 제출 의무가 있다. 세무관청이 과세소득을 추계한 경우에도 세무신고서의 제출 의무는 존속한다.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또는 법규에 규정된 시기와 관련된 납세신고는 그 시기이후 늦어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5) 세무조사에서 협조 의무


 


조세기본법 제200조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납세의무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한다. 동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의 확인작업에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 장부, 업무상의 서류 및 기타의 문서를 열람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또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아닌 경우, 또는 정보가 사실의 해명에 불충분한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의 정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위에서 언급된 자료를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제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실시에 적당한 사무실이 없는 때는 그의 개인거소에서 제시하거나 또는 관공서에 제시해야 한다. 현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공간이나 작업장 그리고 필요한 보조물품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조세기본법 제200조제2항). 현장조사는 통상의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중에 행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관은 대지 및 사업장에 출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시찰할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조세기본법 제200조제3항).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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