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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면세 및 영세율

프랑스 면세 및 영세율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395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22957?astSeq=974
첨부파일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그 대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좁으나, 그 내용은 매우 깊고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영세율은 EU 역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 면세거래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규정을 두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첫째,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제의 단점인 역진성으로 보완하는데 있고, 둘째, 영세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등의 저소득사업자에게 면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라는 정책 목적을 추진하고, 셋째, 사회적으로 소비가 권장되어야 할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낮추어서 저가로 공급하여 국민의 의식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넷째, 국민후생의 증진, 과세행정의 어려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곤란성 등을 들고 있다.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거래(exonerations)란, 성질상(natur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아예 성질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hors du champ d''''application),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면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서 반드시 세제상 유리하다고만을 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급여세(taxe sur les salaires)가 부과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급여세란 사업자(고용주)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를 하거나 또는 급여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외형금액의 90%에 미달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급여세 과세대상이다. 프랑스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거래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세거래는 사회적인 정책의 목적(motifs sociaux), 이중과세의 방지 및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일반법 제261조에서는 여러 가지 면세규정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사업자 단체의 성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비영리 목적을 띤 사업자 단체에 의해 그들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사회, 교육, 문화 또는 스포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기에는 이 조직의 총수입금액의 10% 이내에서 판매의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사기업과 경쟁관계가 없는 경우의 비영리성격의 사회주의 또는 박애주의 성격의 거래 및 비영리 목적의 운영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주거 및 식당과 바(bar) 운영 및 간이식당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외형금액이 6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한편, 조세일반법 제206조 제1항 bis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1901년 7월 1일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노동법 제 L411-1조에 규정된 노동조합, 비영리성격을 띤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외형금액이 6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기념비, 묘지, 전몰장병 유적지, 전쟁의 영웅 및 희생자의 전적지 건축 용역, 수리수선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의료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의료 활동과 관련된 용역은 비교적 폭넓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기에는 치료, 분석, 치과 용역, 병원비, 치료소 용역 및 환자운송 용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약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의료협회 회원에 의해서 치료비가 면제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치료


ㆍ 법으로 자격이 인정된 치료사, 또는 공공병원에서 치료시점에서 수행된 심리치료


ㆍ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신분석에 의한 치료 및 신체검사


ㆍ 치과의사 및 인공보철기구 제작자에 의한 의치용역


ㆍ 공공건강법(code de la sante publique)제 712-8에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설 병원의 병원비 및 치료비(여기에는 개인병실 사용료가 포함됨)


ㆍ 사회기구단체 및 의료사회와 관련된「1975년 6월 30일 관련법」n°75-535 제3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에 대한 사설병원의 치료 중 사회보장법 제L174-7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가 면제된 치료행위


ㆍ 기관, 혈액 및 모유 등의 제공, 이와 관련된 수수로, 중개 및 가공의 용역


ㆍ 환자의 운송 또는 공공건강법 제L51-2조에 규정된 사인에 의해 특별한 자동차에 의한 부상자의 운송용역


 


3) 교육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및 전문학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공공기관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 용역


ㆍ 「1850년 3월 15일 관련법」, 「1875년 7월 12일 관련법」 및「1886년 10월 30일 관련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육 용역


ㆍ 공공기관의 대학교 교육 용역


ㆍ 「1984년 1월 26일 관련법」 n°84-52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 열거된 사립기관의 대학교 교육 용역


ㆍ 「1919년 7월 25일 관련 규정」 및 「1956년 9월 14일의 시행령」에 의한 기술 또는 전문 교육 용역


ㆍ 「1960년 8월 2일 관련법」 n°60-791에 규정된 농업전문 기술교육 용역


ㆍ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따른 사립기관에 의한 직업교육(국사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증명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


ㆍ 공공기관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통신학교 및 통신교육을 위한 「1971년 7월12일 관련법」 n°71-556에 규정된 사립기관의 교육 용역 (본인이 수업료를 부담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교수업, 대학수업, 전문직업교육, 예술 또는 스포츠 수업이 포함됨)


 


4) 농수산물의 경우


 


농촌법(code rural) 제 L325-1에서 L 325-3에 규정된 농업사업자의 상부상조의 용역과 어부가 획득한 수산물(생선, 갑각류, 날조개류 또는 냉동고에 보관된 조개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5)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중과세란 간접세의 이중과세 즉,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극장세(Impot sur les Spectacles)가 부과되는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용역


ㆍ 유흥세(Impot sur les Jeux) 및 기타 제세가 적용되는 도박장 용역


ㆍ 국가가 관리하는 복권사업 및 파리 경마회(단, 조직자 또는 중개인이 받는 지급받는 수당은 제외한다)의 입장권 수입


 


그러나 조세일반법 제279조제2항에 규정된 포르노 극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포르노 영화의 권리의 양도 또는 비디오 상영권 등의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제279 bis조 제3항에 규정된 폭력물의 경우도 동일하다.


 


6) 부가가치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의 산출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로서 금융용역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신용조사,‘방크 드 프랑스(Banque de France)’의 연금, 신용, 금융시장과 관련된 「1993년 12월 31일 관련법」 n°93-1444 제1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및 「1987년 6월 17일 관련법」 n°87-416 제5장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대여금


ㆍ 신용조사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금, 기금의 유치, 지불, 대출 등과 관련된 거래


ㆍ 통화, 수표 및 지불통화와 관련된 거래


ㆍ 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채권의 거래(주식의 보유와 운영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


ㆍ 공통투자기금의 관리 및 공통 채권의 관리


ㆍ 금 거래(신용기관, 투자유치기관, 환전소, 할인소 및 중개소 또는 그의 본질적 사업 활동을 통한 인에 의해 수행 거래에 한함)


ㆍ 중개인 및 보험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 재보험과 이와 관련된 용역


ㆍ 인지판매 및 우표판매


 


7)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구성된 단체에 의해, 그들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공통비용과 관련되어 구성원이 지불하는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철학, 종교, 조국애, 공민 또는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사항 중 구성원의 도덕과 물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재화 및 인적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아울러 조세일반법 제239조에 규정된 법인이 유형재화와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된 용역을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성원이 지급한 공통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8) 중고품, 산업폐기물 및 폐수집품의 경우


 


조세일반법 제257조제13항 및 제15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인(personnes)간의 필요에 따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세조항은 이들 상품의 구입 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수입 또는 자가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산업폐기물 및 폐 수집품의 양도 중 고정적인 저장장소가 없는 기업에 의한 사업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공급과 고정적인 저장장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거래외형금액이 910,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9) 부동산 거래 및 임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영업권 부동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및 그 소득 중 상업 및 산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건축 또는 양도와 관련된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ㆍ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판매


ㆍ 비영리건설법인, 「1969년 3월 24일 관련법」 n°69-295의 부칙에 규정된 영리법인 및 부동산 건설회사의 혼합형태의 법인, 노동을 출연대상으로 한 가스트롤스(Castors)와 제235bis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유 토지의 매각


ㆍ 농촌 및 예산부의 규정에 따라 농촌법 제 L141-1호의 적용을 받는 토지정리법인


ㆍ 회사 및 이들의 집합체가 하는 농촌법 제 L141-1내지 L141-5에 규정된 부동산의 거래


ㆍ 토지정리주식회사 및 농촌법 제 L141-1조에 규정된 토지정리사무소가 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양도


ㆍ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거주조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토지의 출자 또는 토지의 양도와 지방자치단체와 거주자 연합단체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무상출자와 도시계획법 제 L 322-12조에 규정된 민사회사에 대한 출자, 임대건설, 도시계획법 제 L130-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의 무상양도, 조세일반법 제1378quinquies조에 규정된 임대판매 또는 임대 할부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임대, 대지의 임대(단,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대지는 제외됨) 및 이들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임대 또는 양도, 일시적ㆍ계절적ㆍ고정적으로 거주에 이용되는 부동산 또는 가구가 딸린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10) 기타 조세정책 목적상 면제되는 경우


 


ㆍ 바다 또는 국제해협의 탐사선 또는 이들의 엔진의 인도, 임대, 수리, 유지와 어선의 그물공급


ㆍ 국제운수항공용역에 제공되는 비행기 또는 선박의 운송 용역


ㆍ 페리호를 이용한 국제해상운송 용역과 국제철도를 이용한 여행객 운송


ㆍ 프랑스와 코르스(Corse) 섬 간의 운송 용역


ㆍ 프랑스와 아코르(Acores)지방 및 마데르(Madere) 지방과의 운송 용역


ㆍ 엥스스튀 데미시용(Institits d''''emission)에 대한 금의 공급


ㆍ 장애인용 모터 공급


ㆍ 시각장애인용 기구 공급


ㆍ 청각장애인용 기구 공급


ㆍ 복합 장애인을 위한 운송용 또는 차량에 옮겨 타기 위한 기구 공급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면세거래 중 선택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경우











































면세거래


선택(option)


면세거래


없음


재화의 EU 역내간 거래


없음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부동산의 양도


없음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의 임대


있음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의 임대


없음


변호사, 작가, 작곡가, 화가 등


있음


초·중·고 및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


없음


의사 및 약사의 용역제공


없음


 


 


나. 영세율


 


사업자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ㆍ 공급자는 조세일반법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발송명세를, 상표 및 꾸러미별 수량, 면적, 가격 및 행선지 등을 날짜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ㆍ 위에 언급된 날짜, 상표 및 꾸러미의 기입은 증빙(운송구분, 판매계약서, 중량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발송명세와 수출을 위하여 상품 또는 목적물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신고서상의 발송인의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ㆍ 공급자는 각 수출신고별로, 과세관청에 의해 구비된 서식에 따라, 발송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 규정된 관련서류를 세관통관 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이 위탁에 의해 중개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관통과 시 관련서류 한 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ㆍ 만일 세관이 인정하는 중개인이거나 신속 통관을 위하여 통관규정에 따라 특별하게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공급자는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이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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