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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인세법

독일 법인세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08 조회수 3,505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law/17697?astSeq=385
첨부파일

독일 "법인세법" 원문본, 주요조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원문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법인세법 목차>

제1부: 납세의무

    제1조: 무제한적 납세의무

    제2조: 제한적 납세의무

    제3조: 법인격 없는 개인연합체와 펀드 등의 납세의무 제한

    제4조: 공법상의 법인의 수익사업체

    제5조: 비과세
    제6조: 연금, 의료보험공단 등의 단체의 비과세 제한




제2부: 소득

  제1장: 통칙

    제7조: 과세의 기준

    제8조: 소득의 계산

    제8a조: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

    제8b조: 다른 법인과 개인연합체에의 지분참여

    제8c조: 법인의 결손공제

    제9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

    제10조: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

    제11조: 청산

    제12조: 독일연방공화국의 과세권의 제한 혹은 상실
    제13조: 비과세의 시작과 소멸


  제2장: 연결납세제도

    제14조: 연결자회사로서의 주식회사와 주식형 합자회사

    제15조: 기업집단의 소득 계산

    제16조: 보상액 지불

    제17조: 연결자회사로서의 다른 자본회사

    제18조: 외국 연결모회사

    제19조: 연결모회사에서의 세액공제

  제3장: 보험회사, 연금펀드, 건축저축조합 등에 대한 특별규정

    제20조: 배상적립금 등

    제21조: 보험료의 환급

    제21a조: 충당금

    제21b조: 주택저축조합의 적립금

  제4장: 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환급


제3부: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23조: 세율

    제24조: 특정법인에 대한 공제

    제25조: 산업공제조합, 사단법인, 농림업협회에 대한 특별공제

    제26조: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4부: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와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및 부과

    제27조: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
    제28조: 적립금의 자본전환 및 감자


    제29조: 기업전환에서 자본의 변화

    제30조: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제31조: 법인세의 신고의무, 부과 및 징수

    제32조: 자본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특별규정

    제32a조: 은닉배당 및 은닉출자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부, 취소 및 변경


제5부: 위임 및 종료규정

    제33조: 위임

    제34조: 종료규정

    제35조: 구 동독지역의 법인, 개인연합체 및 펀드에 대한 특별규정


제6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제36조: 최종액

    제37조: 법인세 환급액 및 법인세감면

    제38조: 법인세증가

    제39조: 법인지분소유자의 출자 및 특별증빙
    제40조: (삭제)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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