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체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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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03 | 조회수 | 12,181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첨부파일 |
□ 구소련의 의료보장제도
○ 구소련은 1917년 기존의 의료제도들을 폐지하고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의료보장제도 즉, 무상의료제도(Semashko model)를 도입
○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계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부속품이 고장 없이 항상 잘 작동하여야 기계 전체 즉, 사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 구소련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높았던 1960년대에는 GDP대비 6.6%까지 도달하였으나,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경제 하강 상황에 1985년 4.6%, 1990년대 초에는 3.0%이하로 떨어짐. OECD 평균 8-9%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준이였음
○ 소련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국영의료보장제도로서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타 의료보장제도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은 국민생산의 일정비율을 보건의료에 투입하였기에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성이 높았던 1960년대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높았으나, 이 후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비율이 낮아지는 현상발생
○ 제도의 효율성 측면은 보건의료체제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음
- 의료 인력에 대한 일률적인 낮은 급여
- 병상비례 병원예산지원 체계인 연성예산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성 저해 (상급의료기관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
- 병원 완전고용 정책으로 인한 과잉인력 현상발생
- 외래환자의 의약품구입비용 전액 자부담으로 인해 환자 가계 파탄형상 발생
□ 러시아의 의료보장제도
○ 지역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의료보험법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촌 또는 오지에는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기를 기피하여, 지역의료보험기금 또는 지사가 보험지불자 역할을 담당
<그림> 러시아 의료보험법에 의한 재정・행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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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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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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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회보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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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보험기금 (재정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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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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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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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기금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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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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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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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의료보험법에 따라 재구성 (Tragakes and Lessof, 2008)
○ 재정에 있어서 연방재무부와의 협의 하에 매년 연방보건부와 연방의료보험기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무상의료원칙에 입각하여 ‘보장계획(Guaranteed Package Programme)’을 마련하고 소요비용을 추계
○ 각 지역별 질병이환률에 근거하여 지역별 소요비용을 추계, 각 주정부는 연방보건부 및 지역별 소요비용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의료보장 예산을 편성
<표> 연방, 지방정부 및 의료보험기금별 의료보장 재정 기여비율, %
구 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연방예산 |
10 |
8 |
6 |
10 |
7 |
7 |
8 |
9 |
비근로자를 위한 기여포함 |
73 |
74 |
74 |
71 |
69 |
68 |
66 |
66 |
지방정부 예산 |
5 |
8 |
8 |
7 |
8 |
8 |
9 |
10 |
의료보험기금 |
17 |
18 |
20 |
19 |
24 |
24 |
25 |
25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출처 : Goskomstat of Russia
○ 연방 및 지방정부 분담률이 서서히 나장지고 있고, 당초 설계 시 의료보험기금이 전체 재정의 2/3를 분담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대에도 25%수준에 머뭄
○ 체제전환 이후 경제침체, 지하경제의 범람(전체 경제의 40% 이상 추정), 기업의 납부기피, 낮은 보험세 수준 등이 재정확보 차질의 주원인으로 지적
○ 정부부담과 환자부담, 의약품 비용의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마련한 ‘보장계획(Guaranteed Package Programme)’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는 환자가 전액 부담
<표> 러시아 의료보장재정 : 정부부문과 사적부담 대비표
(단위:10억 루블)
구 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정부부담의 현재액 |
23.9 |
51.3 |
72.1 |
98.5 |
88.0 |
137.7 |
199.3 |
241.0 |
GDP대비 정부부담율(%) |
3.9 |
2.9 |
3.1 |
3.4 |
3.1 |
2.9 |
2.6 |
2.8 |
민간보험료 |
0.4 |
1.2 |
2.2 |
3.4 |
3.8 |
7.2 |
12.8 |
23.8 |
비급여 환자부담 (치과,성형,안과 등) |
0.6 |
2.9 |
5.6 |
9.3 |
11.4 |
19.7 |
27.5 |
37.9 |
의약품 환자부담 |
2.1 |
8.1 |
12.2 |
19.8 |
26.3 |
51.7 |
70.1 |
94.2 |
출처 : Russia Annual Statistical Magazine 2001
○ 소련의 지불보상제도는 병상대비 예산할당방식이었으나, 러시아개혁 초기에 지불방식이 바뀜
○ 지역의료보험기금은 지역 주민수에 비례하여 연간 진료비 일정액(Jump Sum)을 민간보험사에 선지급함
○ 러시아 보험사는 입원환자 진료비를 포괄수가방식으로 병원에 선지불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의뢰를 억제하고 외래진료를 우선도록 선지급함
○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이 수령한 연간 지료비를 탕용도에 전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선지급방식은 폐지되고, 사후정산제로 변경
○ 지역의료보험 기금이나 지사에 직접 지불시에도 사후정산제 적용
○ 러시아의 의료인의 임금수준은 모든 의료인은 정부에 소속되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소련시대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의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평균임금의 75.4%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간호사, 준의사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음
<표> 소련과 러시아의 의료보장제도 비교표
체 제 |
소련 국영의료보장제도 |
러시아 국공영 및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 |
적 용 대 상 |
전체 국민(보편적) |
좌 동 |
행정 및 의료 전달체계 |
- 중앙정부에 행정, 재정 책임 집중 - 국가가 재정부담자와 의료공급자 역할 겸함 - 1~3차 의료기관, 전문병원 전달체계 확립 - 의사, 병원 국영 |
- 지방정부에 행정, 재정 책임 이양 - 지역별 의료보험기급 설립, 재정부담자와 의료공급자 분리, 1~3차 의료전달 체계유지, 대부분 의사, 병원 지방정부 공영, 일부 민간보험회사, 민간병의원, 민간제약회사, 민간약국 |
재 정 |
- 국각예산(중앙) - 1960년대 GNP의 6% - 소련말기 GNP의 3~3.5% |
-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보험세는 없음. 국가예산, 기업의료보험세(3.6%), 노인 등 비근로 보험세는 지방정부부담, 비공식 환자자부담 40% - 90년대 이후 GNP의 3~4%수준 |
급 여 |
- 현물급여 등 포괄적 급여 전염병 위주의 급여 - 외래환자 의약품비 부담 입원진료시 의사 뒷돈주기 |
- 보장계획 포함시 무상, 제외된 서비스(민간병원, 치과, 안과, 재활의학)와 외래환자 의약품비는 환자부담, 입원시 재료비, 의약품비, 뒷돈 환자 부담 |
지 불 보 상 |
의료인 : 봉급제 병 원 : 예산제 |
공공의료인 : 봉급제 공공병원 : 입원건당, 포괄수가, 입원일당, 행위별 수가제 등 다양 민간 병원 : 행위별 수가제 |
○ 러시아의 병원 급여의 적절성은 현재 국민 질병구조가 전염성 질환에서 노인성 만성질환 흡연・알코올로 인한 순환기계 질환, 암 등의 비전염성 질환으로 전활되었음에도 아직도 구소련시절의 전염성 질환 우선정책을 설정하고 있어 환자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