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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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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시장 복지부發 구조재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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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25 | 조회수 | 2,765 |
고혈압 및 고지혈증치료제와 함께 대표적 만성질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당뇨병 1차 치료제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으로 메트포르민 계열만 인정하고 지금까지 시장 1위를 달렸던 설포닐우레아 계열은 제한적(2차 치료제)으로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되, 이 약제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를 2차로 처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 한독약품 ‘아마릴’ 처방 급감 불가피 … 대웅제약 ‘다이아벡스’ 1위 등극 가능성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성분명 글리메피리드)이나 세르비에의 ‘디아미크롱’(성분명 글리클라지드) 같은 설폰요소제(sulfonylurea) 계열 약물은 처방이 급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아마릴’은 단숨에 선두 품목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 규모는 4401억원으로, ‘아마릴’(매출액 622억원)은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MSD의 ‘자누비아’(378억원), 3위는 대웅제약 ‘다이아벡스’(274억원), 4위는 부광약품 ‘차옥타시드’(233억원) 였다.
그러나 복지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시장 상황은 급반전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메트포르민 오리지널 제제인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가 ‘아마릴’을 제치고 시장 선두 품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이아벡스’는 현재도 높은 원외처방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되면,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호재를 맞는 제약사는 대웅제약만이 아니다.
정부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정당 급여인정 금액을 제한해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용량별 급여인정 금액은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이다. 이는 주로 오리지널 약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싼 복제약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다이아벡스’의 제네릭은 동성제약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500mg’ , 보령제약 ‘보령메트포르민서방정’ 동아제약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mg’등 80여개 품목에 달한다.
◆ 의료계 “당뇨병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개정, 처방권 무시하는 오류”
하지만 처방기준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고시안은 약제비 절감이란 미명하에 개별 환자의 상태와 각각 약제의 특징, 의료진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가 치료의 지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뇨환자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은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물을 처방할 때 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개원의는 “환자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약제비 관리만 생각하는 정부가 진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의사도 아닌데, 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구조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메트포르민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급여기준 개정으로 메트포르민 제제가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데다가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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