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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간대상 연구 IRB 심의 의무화

인간대상 연구 IRB 심의 의무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2,101
앞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기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건연)은 보건복지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한국의료윤리학회의 후원으로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용IRB 제도의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용IRB 제도'는 독립적으로 IRB(연구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돼 인간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는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연구윤리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IRB이다.

 미국‧EU 등에서는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계획서 심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간대상 연구 등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 강화, 단성생식배아연구의 허용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 등 모든 인간대상 연구에서 기관 IRB 심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복지부 김충환 생명윤리안전과장)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평가 및 인증(KAIRB 조현인 사무국장) △공용IRB 운영 모델 개발 소개(서울의대 김옥주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허대석 원장은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IRB 심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기 위한 공용IRB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