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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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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실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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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20 | 조회수 | 2,625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보건의료인 국ㆍ영문 면허(자격) 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본인이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 ⇒ 의료인면허민원 ⇒ 인터넷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에서 보건의료인 국ㆍ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인 본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전국 105만여명에 이르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그 동안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방문 하거나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건수(’09년) : 총 6,774건(1일평균 18.5건)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본인의 국ㆍ영문 면허(자격)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ONE-STOP 서비스를 통하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건의료인이 취업ㆍ개설신고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복지부(서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건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면허(자격) 증명서 우편 발송에 따른 연 10백여만 원의 행정예산(우편 발송료) 절감효과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증 재교부, 증명서 발급 등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면허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케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DB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원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