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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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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 사용 범위 확대된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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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26 | 조회수 | 1,883 |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개정 -
□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식품 개발로 식품업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등이다.
○ 또한 식품원료 인정여부는 ▲원료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 이번 개정으로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업체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 그 동안 ▲천연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만 적용되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식품원료’를 추가한 것이다.
□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5월 12일 개정 고시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원료 기준 및 관리현황과 함께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에 대한 절차,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및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된다.
○ 질의응답 시간에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뿐만 아니라 식품원료 제도 전반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며, 식약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답을 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질문을 현재 마련 중인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향후 업체의 제출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No=1&seq=1239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