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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흥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진흥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7 조회수 3,314
보건기술 평가수수료 최대 3,000만원 지원 진흥원, 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개인·중소벤처 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산업분야 특허·실용신안 등록 기술의 기술성·사업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업무협약을 한국발명진흥회와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진흥원에 의뢰한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은 평가받은 보건기술에 대해 특허청·발명진흥회로부터 최대 3,000만원(총 평가수수료의 80%)까지 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발명진흥회로부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품질인증(GH 마크)및 보건신기술인증(HT 마크)과 관련한 평가비용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