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률사무소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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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2-05 | 조회수 | 3,03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관련 우수기술에 대한 특허경비를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권리화 하고, 이를 기술이전하여 산업계 이용 및 활용도를 높여 보건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3년부터『사업화유망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file 첨부)을 시행함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대행할 위탁법률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지정시 고려사항
○ 보건산업기술분야 전문성
○ 보건산업기술분야 특허업무의 수임실적 및 특허등록률
○ 특허출원등록 소요비용의 적정성
2. 지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본심사를 통해 2개의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 위탁계약체결(계약기간 및 경비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
3. 신청 절차
○『사업화유망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허법률사무소는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로 접수
4. 신청 일정
○ 신청 : 2003. 2. 3 ∼ 2003. 2. 20 까지 이메일 신청 후 관련 서류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20일 도착 분에 한함)
·소정양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사본4부 제출
○ 지정통지 : 접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여부 통지
5. 담당자
○ 정다운 연구원
·전화 : 02-2194-7350
·이메일 : jdw@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