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공지사항
공지사항
평가전문가등록 개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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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6-22 | 조회수 | 3,09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하여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촉진계획""에 따
라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의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 의약품, 의료공학, 식품, 화장품, 생명공학
등 보건산업 및 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거나 기술평가경험
이 있는 전문가는 누구나 평가전문가로 등록하실수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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