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외국인환자 영문 진료계약서 등 표준양식 보급
담당자 :박환국
2010. 06. 18
진흥원, 외국인환자 영문 진료계약서 등 표준양식 보급
- 전문가 자문 거쳐 8종 개발 … 홈피서 다운로드 가능 -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할 영문 표준진료계약서 양식이 보급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6월 18일(금), 그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요구해 온 영문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 체결에 참고할 표준양식은 진흥원 중심으로,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자문을 통해 완성되었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수술동의서, 사전의료지시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관련 서식 등 의료기관에서 응용할 7종의 기타양식도 마련하였다.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장경원 단장은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이용?참고할 외국인환자유치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 해설(설명)자료를 반드시 읽고 그 내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 및 그에 따른 해설자료는 진흥원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 사업별 웹사이트 →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 공지사항 → 게시물 중 ‘진료계약서 등 표준양식’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6만여 명(실환자 기준)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알선행위가 허용된 이후,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5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1,789개소이다(의료기관 1,646개소, 유치업소 143개소).
※ 문의 : 국제의료사업단 의료분쟁조정팀 이동현 연구원
- 이메일 : paulyi@khidi.or.kr
- 전화 : 02) 2194-7246, 2194-7240, 2194-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