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 시행 안내
담당자 :서화석
2009. 04. 27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시행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대상
의료기관 여행사 등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업체
□ 등록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 관련양식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사업별 웹사이트(우측상단)>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하단)
http://www.khidi.or.kr/etcsite/globalhealthbusiness.do
□ 우편물 접수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우편물 발송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청을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우편봉투에 기재 요망
□ 등록증 교부 절차 (근무일수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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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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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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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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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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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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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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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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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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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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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 02-822-9449, 02-2194-7232
□ 등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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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료기관 |
유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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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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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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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기본정보 포함-양식)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전문의의 명단 (재직 의사 1인인 경우도 반드시 제출) 5.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
6. 재직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3.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 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월10일) 후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추가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함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 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4. 사업계획서 1부(기본정보 포함-양식) 5.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6.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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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요 건 |
○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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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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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주의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