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료기기 통합 규정 독려
싱가포르지사 | 의료기기산업 | 2013. 02. 21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료기기 명령(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아세안 국가의 의료기기 규정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이 규정을 2014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AMDD는 아세안 국가에 통일된 형식의 의료기기 신청서 문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에 나온 제품에 대한 감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관된 의료기기 분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AMDD 초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규정 및 품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실무진에 의해 공포되었다.
산업과 규정 요건에 대한 아세안 통합은 아세안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통합된 규정 제도는 서양 기업들이 아세안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품 등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의료기기승인을 받을 수 있다.
AMDD는 아세안 국가에 통일된 형식의 의료기기 신청서 문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에 나온 제품에 대한 감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관된 의료기기 분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AMDD 초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규정 및 품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실무진에 의해 공포되었다.
산업과 규정 요건에 대한 아세안 통합은 아세안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통합된 규정 제도는 서양 기업들이 아세안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품 등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의료기기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