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임상평가기술지도원칙’ 의견수렴에 대한 통지
중국지사 | 기타(융합) | 2014. 10. 10
CFDA 의료기기등록사는 의료기기 등록과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임상에 대한 평가, 심사기준을 일괄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임상평가기술지도원칙(의견수렴고)[医疗器械临床评价技术指导原则(征求意见稿)]”을 기안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CFDA, 2014.8.21〕
〔CFDA, 201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