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ES 의료해외진출지원 뉴스레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2017년 3월 15일(수) 21

headline 한국의료 해외진출 온라인 신고시스템 오픈 이제 KOHES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의료해외진출법(’16.6.23) 제4조에 따라 해외진출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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