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및 근거
식품위생법 제 44조 5항에 따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제 19조에 따라 식품 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한 기간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대상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 가공 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농·임·수산물, 주류, 기구 용기·포장제외)
위생점검 절차
- 위생점검 신청서 접수 신청자 (OEM식품)수입·판매 영업자
- 서류검토 및 위생점검 일정회의 현장 평가자 2인 선정
- 위생점검 계약 및 점검 일정 확정
- 현장 위생점검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위생점검 후 30일 이내
수수료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청비 | 200,000원(품목당) | 위생점검 수수료는 국내 출발일로부터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합산하여 선정함 통역료 등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 부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 |
|
인건비 | 250,000원(day/1인) | ||
체제비 | 일비 | 진흥원 국외여비 규정 준함 | |
식비 | |||
숙박비 | |||
항공비 | 실비적용 (Economy 기준) |
OEM 위생점검 의뢰 및 상담
담당자 : 한기원 책임연구원 043-713-8233 hankw@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