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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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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1 | 조회수 | 5,102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5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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