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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변경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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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08 | 조회수 | 10,318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공급업체(제조·수입)는「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간접적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변경신청 등록 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 ) → 복지용구정보마당 → 제품정보변경(가입 후 등록)
※ 변경신청서(예시)의 사진은 예시이며, 산업체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공급할 제품 실물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산업체정보(사업자등록증변경 및 대표자, 전화번호 변경 등)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제품과 관련된 변경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경전후의 사진이 필요하오니 변경신청서(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품의 사양 및 구조변경은 반드시 진흥원에 문의하신 후, 변경요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