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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7 조회수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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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명문으로 금지 -- 생명ㆍ신체에 중대 위해 발생시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기관 폐쇄 -
- 역학조사를 받는 의료기관 폐업 제한 -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함


□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음
 ㅇ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음
   -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①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
 ㅇ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됨
 ③ (역학조사 시 폐업 제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ㆍ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음
 ㅇ 이를 개선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음
 ㅇ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ㅇ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발견ㆍ치료토록 하고자 함
 ㅇ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함
 ㅇ 또한,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하겠음


□ 그리고,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ㅇ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임
 ㅇ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음


□ 한편, 지난 3.4일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료민영화 주장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힘
 ㅇ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ㅇ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
 ㅇ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의료영리화 등은 의료법상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임
  -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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