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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09.2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09.2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5,22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4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4호,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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