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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09.21.)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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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12 | 조회수 | 5,22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4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4호,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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