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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5.9.8)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5.9.8)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5,22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 2014. 4.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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