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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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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안내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4,712
첨부파일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안내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료기기 등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식약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치료재료 목록을 말합니다.


❍ 이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해당 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수입(판매)업소는 업체정보를 등록하시고 치료재료 목록등재현황을 확인하시어, 품명 등 기재사항이 맞지 않거나, 식약처 허가정보 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치료재료 일제정비 화면에서 해당 품목을 체크하여 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일제정비 조사에서는 치료재료의 안정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식약처 허가정보를 치료재료 등재 시 제출된 허가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추가자료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비기간 : 2015.7.28 ~ 한달간
❍ 정비대상 업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 있는 수입(판매)업소

❍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수입(판매)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및 업허가번호(식약처) 일치 여부
- 수입(판매)업소별 주소 일치 여부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 일치여부
- 수입(판매)업소별 코드 치료재료 코드 누락 여부
- 품명 등 치료재료 기재사항 일치 여부


∙치료재료 기재사항 이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에 고시되어 있는 치료재료의 품명,규격,단위,제조회사,재질,수입(판매)업소 등의 정보입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를 통한 업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정보등록시 첨부
- 수입(판매)업소별 주소 일치 여부




공인인증을 통한 심평원 홈페이지 이용시
(웹 접수 등) 장점


☉ 치료재료 평가(조정)신청 등에 대한 진행결과 실시간 조회 가능
☉ 홈페이지에서 업체 변경 등록 등이 가능하여
우편발송 등 행정부담 감소
☉ 업체가 보유한 치료재료 목록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업체정보 및 기재사항 수정·변경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관련배너 클릭→공지사항게시판에서 관련내용 확인→업체정보변경 바로가기 클릭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민원→ 치료재료→치료재료커뮤니티→업체정보변경”
※ 반드시 공인인증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 발급 및 접속 방법


☉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 받은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이 있으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가 없으면 한국정보인증(유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을
무료로 발급받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재료등재부
02-2023-1055, 1056, 1070, 1078

❍ 기재사항변경 안내문 첨부하오니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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