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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수리 관련 Q&A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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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22 | 조회수 | 4,116 |
첨부파일 |
□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15.7.29.부터 1,2등급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인증 및 신고 수리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수리 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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