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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 기준」가이드라인(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알림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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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02 | 조회수 | 9,28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알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최근 운동·레저 및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의 새로운 웰니스 제품이 개발·시판됨에 따라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웰니스 제품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 기준」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5.6.3.(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관리용_웰니스_제품_구분_기준(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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